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 위기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개정되면서 수도권 논리는 힘을 받게 된 반면 지방의 위기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없애고 대신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법에 대한 사망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 명칭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2004년 4월 1일 법 제정 이후 정확히 5년 만에 사실상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정신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줄곧 법 개정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은 법 명칭을 지키고 수도권이 포함된 광역경제권역(5+2)을 법안에서 빼내긴 했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또 다시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오는 7일 서울에서 충청권 시민단체 모임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 편승한 수도권 논리가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엔 수도권 과밀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지난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개정되면서 수도권 논리는 힘을 받게 된 반면 지방의 위기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없애고 대신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법에 대한 사망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 명칭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2004년 4월 1일 법 제정 이후 정확히 5년 만에 사실상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정신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줄곧 법 개정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은 법 명칭을 지키고 수도권이 포함된 광역경제권역(5+2)을 법안에서 빼내긴 했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또 다시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오는 7일 서울에서 충청권 시민단체 모임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 편승한 수도권 논리가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엔 수도권 과밀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