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2일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미 광역의회에 통합돼 있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의 수가 줄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자거나 정당 공천하자는 등 교육의 정치 예속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주민자치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고 정당을 배제하는 자격제한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거나 광역의회에 통합되더라도 특별상임위 형태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밖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대학 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사임이 아닌 휴직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30명 가운데 84.6%인 110명이 '제한적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직선제를 찬성하는 교육위원은 10.8%인 14명, 간선제는 6명(4.6%)에 그쳤다. 제한적 직선제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법인 이사장, 이사,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이 뽑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입후보자를 일정 교육경력자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96.2%(125명)가 ‘찬성’을, 3.8%는 ‘철폐’를 주장했으며 교육위원 자격도 91.5%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광역 시·도의회 통합은 반대가 94.6%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 견해를 밝힌 위원 대부분은 교육위원회 단독의 독립형 심의·의결기구(98.4%)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닐 때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93.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격하, 전환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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