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정약수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청원군이 초정약수를 약수로 음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은 10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1998년 연구보고서(조성렬 박사 논문)를 인용, 수소이온농도에 영향을 주는 초정약수의 대표적인 특성인 이산화탄소는 혈관 강화, 노폐물 분비, 배설을 촉진시키고 망간은 간장의 효소작용과 대사촉진을, 알루미늄은 생리작용,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소이온농도(pH)와 망간, 알루미늄은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이 아닌 심미적 영향물질로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군은 주장했다.

군 환경과 장미수 씨는 “수질분석 결과 망간과 알루미늄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라면 인체에 해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다”며 “초정탄산약수를 음용수로 상시 복용하지 않고 약수로써 하루에 1000㎖(4컵) 정도로 마신다면 상당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동국여지승람과 지봉유설 등의 자료에 의하면 초정약수는 약효가 신비스럽다고 해 ‘신효의 물’로 불리고 있다.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성인 1인이 하루에 2~2.5ℓ를 70년간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약수는 가스 상태의 물질과 특수한 미네랄성분을 함유한 지하수로 특유한 색도와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정약수는 약수로써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이용자가 많은 초정지역 5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고 4곳이 수소이온 농도가 미달되고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적인 음용을 중지하거나 정수처리 후 이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군은 초정약수 애호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와 약수의 효능, 1일 음용량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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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대전충남지역 무역업계 간담회가 지난 10일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열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방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공일(69) 한국무역협회장은 지난 10일 대전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11개 지부로부터 주(週) 단위로 보고를 받아 지역 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최대한 조속히 이의 해소에 나서겠다”며 “협회 직원 모두 부지런히 발로 뛰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을 찾은 사공 회장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대전·충남 무역업계 대표 및 유관기관장 4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지역 무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돼 유익했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사공 회장은 또 “충남 북부지역에 지부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경기 북부, 제주 등 기업 수요가 많거나 아직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연계해 전국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방문에 앞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충북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사공 회장은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며 “수출업체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을 적극 지원, 민간 통상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지역 업체들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공장 증·개축 제한규정 완화 △무역기금 융자 확대 △수출상담회 예산지원 확대 등을, 충북지역 업체들은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및 명품기업 육성 방안 도입 △지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전문가 채용 지원 등을 지방무역 활성화 과제로 건의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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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아파트 매매가·전세금
최근 금융시장은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등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아직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실수요자는 막연한 관망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살피고 있지만 가시적인 시장회복세까지는 여전히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매매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지난달 27일 대비 지난 10일 기준) 충남지역 아파트 값은 0.03%의 변동률로 2주 전(-0.04%)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아산시(0.18%), 서산시(0.06%),천안시(0.01%)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보령시(-0.32%)가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119~132㎡형 0.16%, 69~82㎡형 0.04%, 102~115㎡형 0.03%, 135~148㎡형 0.03%, 85~99㎡형 0.02% 순으로 오른 반면 66㎡형이하는 유일하게 -0.05%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충남 전세

충남 아파트 전세 시장도 거래가 잠잠한 가운데 2주간 -0.01%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4%)과 유사한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령시(0.38%)와 아산시(0.01%)가 오른 반면 천안시(-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69~82㎡형이 유일하게 0.01% 오른 반면 119~132㎡형 -0.08%, 102~115㎡형 -0.01%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매매

충북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4%의 변동률로 2주 전(0.02%)의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청주시(-0.06%)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상승세를 보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52~165㎡형 -0.13%, 168~181㎡형 -0.12%, 66㎡형이하 -0.11%, 102~115㎡형 -0.03%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충북 전세

충북 아파트 전세 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1%)의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청주시(-0.03%)가 약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66㎡형이하가 유일하게 0.05% 오른 반면 102~115㎡형은 -0.07%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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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 나선 대전시가 ‘작은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시’에 걸맞는 2대 프로젝트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클래식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안마치료서비스’ 등 자체 개발한 2개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선정돼 5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70%(2억 5000만 원), 시비 30%(1억 7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클래식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은 시 특성을 고려 관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클레식 음악교육을 제공해 상대적 빈곤감으로 불우한 아동의 정서적 치료와 따뜻한 인성을 갖도록 돕고, 음악을 좋아하는 자녀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저소득 아동에게 악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그룹음악활동에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액은 월 18만 원이다.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가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및 장애인 실업률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의 바우처 지원액은 월 6만 원이며 대상자 가구에 안마사를 월 2회 1시간씩 파견해 노인, 장애인 등의 질병에 도움을 주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달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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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등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과거 완치됐거나 보험금 청구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강제해지하며 가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향후 질병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해지를 악용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에도 가입이 어려워 무보험 상태로 놓이게 된다.

실제 2007년 질병과 암, 상해를 담보하는 그린손보 무배당보험에 가입한 A(29·여) 씨는 올 초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지난 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 지급과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보험사 측 주장은 A 씨가 보험 가입 전 교통사고로 10일가량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이 같은 사실을 듣고도 알리 필요없다고 했다”며 “가입한 보험 내용도 대부분 암과 질병특약으로 당시 사고 등에 따른 특약과는 연관이 적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말 현대해상 홈쇼핑 보험에 가입했던 B(59) 씨도 올 초 협심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2년 전 B 씨가 근육통으로 보름간 약을 복용한 사실과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3일간 입원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B 씨는 민원 끝에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마터면 암이라는 큰 질병에 걸리고도 무보험 상태에 놓일뻔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보험사들의 불공정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중대사항과 중요사항 등의 기준을 보험사들이 멋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철저히 감독해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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