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 단 이틀 동안 전문가용 카메라 3대 한정 할인판매!”

지난주 금요일 임 모(39) 씨는 평소 눈여겨보던 준 전문가급 DSLR(단안렌즈) 카메라가 국내 대형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시중 평균가보다 10%나 싸게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

주말 3대 한정, 현금 입금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던 임 씨는 판매자 주소지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직접 본 뒤 구매하려 했지만, “현재는 물건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말 입금자에게만 선착순으로 월요일에 배송한다”는 상담자의 답변만 들었다.

임 씨는 “석연찮은 생각에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했지만 전화번호는 선불폰으로 추적이 불가능했고, 쇼핑사이트의 내용물도 사라진 상태였다”며 “월요일에는 이미 같은 내용의 피해사례가 수도없이 올라오면서 사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터넷쇼핑을 이용한 이른바 ‘주말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다.

주말사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물건을 한정 할인판매 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낸 뒤, 소비자가 입금한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이 쉬는 주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 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음주가 되어서야 확인이 가능하고, 대응할 시간도 놓치게 된다.

이들이 사기 대상으로 노리는 품목은 주로 카메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서도 대당 1000만 원짜리가 거래될 정도로 크기 대비 단가가 다른 물품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갈수록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증가하는 품목이어서 한 건의 사기로도 큰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소 등록지도 서울 구매자들의 직거래 의도를 막기 위해 충남 아산, 천안이나 대전이 주무대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SLR 동호회원은 “사기범들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며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어 전문가들도 깜빡 속아넘어갈 정도”라며 “무조건 현금거래를 고집한다거나 전화조회에서 선불폰으로 확인되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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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5일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생후 25일된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이 모(25·여)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청주시 복대동 모 빌라 자신의 집 2층 베란다에서 생후 25일 된 딸을 5m 아래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이를 안고 창문을 열던 중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경찰에 신고 했지만 현장 상황과 최초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아기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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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산단 아파트형 공장 조감도.

청주시청 제공
 
 
충북 청주산업단지 내 지상 15층·지하 2층 규모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13일 지역 업체인 ㈜세중이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대 청주산업단지 내 옛 달성섬유 부지 6900㎡에 아파트형 공장(연면적 3만 9000㎡)의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중은 이날 건축설계에 감리를 맡은 성현 건축사무소를 통해 청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승인이 나오는 대로 오는 6월 착공, 9월 분양, 내년 11월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중은 또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80~100여 개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했던 명칭인 ‘세중이노비즈타워’는 사용치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입주 업체에 분양가의 70%까지 은행권의 융자를 알선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해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 원을 투자해 회사부지 1만 229㎡에 건축면적 5685㎡, 연면적 5만 4487.52㎡(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했다가 지난 3월 잠정 보류를 통보했던 SC한보건설은 모기업인 신창건설에 이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열 세중 상무이사는 “충북지역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면서 시에서의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청주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청주시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하이닉스반도체와 심텍 등 하청업체 80여 곳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청주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건축·감리업체들은 세중이 수도권 업체에 건축설계와 감리 등을 의뢰한 것에 대해 청주시가 지원하는 아파트형 공장마저 타 지역 업체들을 위한 건설공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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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법적지위를 규정할 ‘세종시 설치법’이 이번주 중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4월 임시회 처리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1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4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30일까지이며 일반 법안 처리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기 내 세종시법의 처리가 이날 심사 의결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나 여야 간 법적지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공방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기초단체 성격을 갖는 ‘특례시’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광역단체 성격을 가미한 ‘특별자치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간의 입장차는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반영한 것으로 접점 마련이 안될 경우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 특례시와 특별자치시를 혼합한 새로운 대안을 상임위 합의안으로 내놓을 경우 4월 임시회 법 제정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측은 “한나라당 권경석 법안심사위원장이 두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내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이 같은 흐름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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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몰랐어요. 유가환급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대중 교통비 부담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환급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가환급을 받은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족 장 모(35) 씨는 “안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에서 근무하는 제 주변 외국인 친구 중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다”며 “외국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제대로 홍보해줬어도 다들 받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블라디미르(32) 씨도 “주위에서 유가환급금을 받았다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가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가환급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외국인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 질문 난에 외국인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대전이주외국인 노동자 관계자는 “안산같은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충남도 이 사실이 많이 홍보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도 요건만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시적인 것이라서 지난해 못 받았던 외국인들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2008년도에 취업한 외국인들은 오는 5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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