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산단 아파트형 공장 조감도.

청주시청 제공
 
 
충북 청주산업단지 내 지상 15층·지하 2층 규모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13일 지역 업체인 ㈜세중이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대 청주산업단지 내 옛 달성섬유 부지 6900㎡에 아파트형 공장(연면적 3만 9000㎡)의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중은 이날 건축설계에 감리를 맡은 성현 건축사무소를 통해 청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승인이 나오는 대로 오는 6월 착공, 9월 분양, 내년 11월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중은 또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80~100여 개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했던 명칭인 ‘세중이노비즈타워’는 사용치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입주 업체에 분양가의 70%까지 은행권의 융자를 알선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해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 원을 투자해 회사부지 1만 229㎡에 건축면적 5685㎡, 연면적 5만 4487.52㎡(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했다가 지난 3월 잠정 보류를 통보했던 SC한보건설은 모기업인 신창건설에 이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열 세중 상무이사는 “충북지역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면서 시에서의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청주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청주시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하이닉스반도체와 심텍 등 하청업체 80여 곳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청주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건축·감리업체들은 세중이 수도권 업체에 건축설계와 감리 등을 의뢰한 것에 대해 청주시가 지원하는 아파트형 공장마저 타 지역 업체들을 위한 건설공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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