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지위를 규정할 ‘세종시 설치법’이 이번주 중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4월 임시회 처리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1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4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30일까지이며 일반 법안 처리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기 내 세종시법의 처리가 이날 심사 의결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나 여야 간 법적지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공방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기초단체 성격을 갖는 ‘특례시’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광역단체 성격을 가미한 ‘특별자치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간의 입장차는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반영한 것으로 접점 마련이 안될 경우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 특례시와 특별자치시를 혼합한 새로운 대안을 상임위 합의안으로 내놓을 경우 4월 임시회 법 제정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측은 “한나라당 권경석 법안심사위원장이 두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내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이 같은 흐름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1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1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4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30일까지이며 일반 법안 처리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기 내 세종시법의 처리가 이날 심사 의결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나 여야 간 법적지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공방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기초단체 성격을 갖는 ‘특례시’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광역단체 성격을 가미한 ‘특별자치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간의 입장차는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반영한 것으로 접점 마련이 안될 경우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 특례시와 특별자치시를 혼합한 새로운 대안을 상임위 합의안으로 내놓을 경우 4월 임시회 법 제정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측은 “한나라당 권경석 법안심사위원장이 두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내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이 같은 흐름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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