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시간제 계약직)들의 근무일은 월, 수, 금 등 주 3일이고, 오전조(오전 8~오후 3시)와 오후조(오후 1~8시까지)로 나눠 근무한다.

하지만 중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조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일제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동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조(오전 7~오후 3시까지)와 오후조(오후 1~9시까지)로 나눠 근무하지만 대전역 주변의 경우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유성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지만 한 주는 오전조(오전 8~오후 3시)로, 또 다른 주는 오후조(오후 3~8시까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도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단속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단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이나 탑재(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중구는 최초 촬영 후 10분이 지난 뒤에, 동구도 중앙시장 인근 폐쇄된 하상주차장 인근과 동구인쇄거리 주변은 10분이 지나야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

구 관계자는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다른 곳은 이 시간에 딱지를 끊지 않는다’ 등의 민원이 가장 많다”며 “대전 전역을 동일한 단속지침을 마련, 시행해야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자치구마다 다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속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 고유업무인 데다 민원 야기 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단속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자치구가 기본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시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달 말까지 시 차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 시범 적용과 문제점 보완작업을 거친 후 최종안을 도출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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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이번주 입찰신청을 받는 대전 도안지구(서남부택지개발지구) 2블록과 17블록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 또한 소폭 오르는 등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 맞물려 택지분양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안지구 2블록(5만 7973㎡)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입찰신청 접수를 받는다.

총 분양가격은 1026억 1221만 원으로 종전 분양가격과 동일하지만, 주공은 계약금 20%를 납부한 후 중도금 없이 잔금 80%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원금 균등분할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도록 했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2일부터 이틀간 도안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 17블록 12만 7881㎡에 대한 재분양신청을 받는다.

토공은 도안지구 17블록(12만 7881㎡)의 대금납부 조건을 종전 3년에서 5년 할부계약으로 연장,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켰다.

건설업계는 택지비가 1200여억 원과 1800여억 원에 이르는 도안지구 2블록과 17블록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사들일 업체가 있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봄바람이 불면서 도안지구 택지분양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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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금강지류인 지천(支川)을 참게의 메카로 육성하는 금강목장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2007년 금강목장화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부경대)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단 참게를 중심으로 내수면어업을 활성화시켜 청양과 부여 등 지천변 어민의 소득원으로 연결시키고 향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시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참게와 다슬기 등을 매년 200만 마리 이상 방류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2012년부터는 체험관광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지역민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천의 경우 비교적 물이 맑고 상류엔 대청댐이, 하류엔 금강하구가 있어 내수면을 목장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만큼 참게를 대량 방류한 뒤 8·9월에 수확해 어민소득 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이 조성되면 뒤이어 자연스럽게 강줄기를 따라 참게를 잡으려는 어민이 늘어나고 이들 스스로가 금강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생태체험관광 모델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일단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금강목장화사업과 관련된 생산·수요시스템이 갖춰지면 목장화사업 자체를 체험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금강목장화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시켜 체험관광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일까지는 충남도와 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참게막(참게를 잡기 위한 수중보) 복원, 생태체험관, 참게가공공장, 축양시설, 종묘배양장 등 대규모 산업화 기반을 닦는 일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전제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참게 국내 유통 규모는 연간 2000t으로 추산되고 있는 데 1500t가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500t 정도만 국내에서 수급하고 있다”며 “국내 참게 생산과 관련해선 금강, 특히 지천변 청양지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강목장화사업이 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될 경우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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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 유치가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아 사업 전반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고려대, 2008년 3월 KAIST와의 MOU 체결로 건설청은 지난해에 본계약을 맺고 정부 당국의 학교 이전 승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부지에 대한 공급승인 후 모든 일정이 추후로 미뤄진 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토지공사 측도 사업관련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행정도시 내 대학 유치사업은 양당사자 간 ‘각서’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다.

건설청 관계자는 “각 대학을 상대로 학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고려대의 경우 이사회 문제 등으로 학교 이전 관련 후속 협의가 미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변질과 축소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학 긴축재정 등의 영향으로 행정도시 대학 설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기존에 체결된 사업 협약조차 실적없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건설청도 각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연구소나 우수 이공대학 등을 유치코자 했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채 관련 사업현황을 관망하고 있다.

MOU는 본계약 체결 전 맺는 가(假)계약으로 쌍방이 상호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해 각서 형식으로 교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 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상거래상 도의적 의무로 이해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행정도시 사업 초창기의 경우 MOU 체결이 향후 사업 착수를 충분히 담보하는 확약의 의미를 가졌으나 현재는 구속력 없는 각서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아니다”며 “건설청이 사업계획이나 MOU 등을 통해 뜬구름 잡는 계획이나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정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대학 이전도 현재로선 어불성설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행정도시 사업 관련자들은 막대한 용지매입비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위험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건설청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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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청원군과의 통합 행보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0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통합과 관련된 홍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남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시가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인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금명간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촉진법)은 지난 15일 제282회 국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석시켜 대체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통합 지자체에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사항으로 △통합 후 절감된 예산을 통합 시·군에 전액 환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확대교부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추진 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통합 후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이 없어야 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통합청사의 위치선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모두 통합촉진법에 대해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중에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통합 행보도 구체화, 가속화되고 있다. 시는 20일 직능단체 및 공무원 교육용으로 약 10분 분량의 통합 홍보영상물 시사회를 가졌다. 또한 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조기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및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협조해 통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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