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0일 도내 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31일까지 경영상황 및 경기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81.4%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4.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다’라는 답변은 8.5%에 불과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위기 국면이다’라는 답변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각한 위기국면이다’는 25.7%로 대부분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대비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80.0%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7%에 불과했다.

지난 6개월에 비해 향후 6개월간의 경기전망을 물은 결과 중소기업의 48.5%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1.4%,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20.0%로 나타났다.

현재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지속된다면 38.2%는 ‘6개월 이내’까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9개월 이내’는 8.8%, ‘12개월 이내’는 14.7%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개발’이 각각 33.9%와 29.0%로 가장 큰 대응방안으로 꼽았고, 근로시간 단축(27.4%), 자린고비 경영(25.8%), 인력감축(24.2%)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자체가 조치한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8.5%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체감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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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이 반가운 봄비도 뒤로한 채 폭등한 비료값과 농약값 등 농사비 부담으로 시름하고 있다.

20일 ‘곡식을 윤택하게 만드는 비’가 내린다는 절기 곡우(穀雨 )를 맞아 대전·충청지역에도 그동안의 가뭄을 씻어내리듯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정작 농민들은 기쁜마음보다는 올 농사비 걱정에 한숨짓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농사를 짓는 A(50) 씨는 최근 모내기 전에 뿌려야 하는 복합비료를 구입하려 했다가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비료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며 특히 지금처럼 곡식을 심기 전에 미리 줘야하는 복합비료의 경우 지난해 포대(20㎏) 당 9800원이던 것이 지금은 무려 2만 3000원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금 농민들에게는 가뭄 걱정보다도 더 큰게 농사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치솟은 농약 값도 농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각종 농약 값이 많게는 전년대비 2~3배 치솟으면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영농의지를 꺾고 있다.

정부와 농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비료와 달리, 농약 값은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 농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심각하다.

대전 인근에서 논 23만 1406㎡(7만 평)를 경작하는 박 모(45) 씨는 지난해에도 최소한의 농약 값으로만 무려 1300만 원 지출했지만, 올해에는 20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게다가 트랙터용 로터리 날도 개당 40%가까이 오르는 등 농기계부품 값까지도 박 씨를 애태우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에도 농약 값을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 올해는 무슨 수로 농사를 짓냐”며 “여기에 농기계부품 값이나 자재 값도 지나치게 오르고 있어 농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농민들의 어려움에도 각종 농자재 값은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을 핑계로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원유 값 하락으로 폭등하던 요소비료 가격이 포대당 1만 4400원까지 내렸지만, 인광석과 가리 등의 원료를 필요로 하는 복합비료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농사철을 맞아 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늘면 원자재 가격이 더욱 오를 수도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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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오락실 업주와 경찰 간에 비리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과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 경찰과 불법오락실 업주 간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사사건이 또 발생, 경찰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불법 오락실 업자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충남 서산경찰서 A 경위가 대기발령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가 불법 오락실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대기발령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한 달전에 미리 알고도 쉬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 경위를 문책하기보다 지난 3월 모 지구대로 발령내 계속 근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얼마되지 않아 드러났다.

이달 초 A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업주는 A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며 단속을 무마하려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무허가 오락실 업자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충남 홍성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조 모(37)경사가 경찰에 구속되고 김 모 경위는 자살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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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20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배심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살인혐의로 기소된 장 모(72) 씨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프라 보강 및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의 참여의식 제고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20일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임 모(72) 씨와 아들 장 모(51)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72) 씨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했다.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장 씨가 직접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극심한 혼란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상실로 봐야한다는 변호인 측과 아내와 아들을 직접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참석률은 33%를 기록했다.

한편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9건이 철회됐으며, 지난해 8월 첫 회를 시작으로 4월 현재 모두 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소수의 판단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판단을 유보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프라 확충 및 피의자들의 재판 신청률, 배심원 출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신청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13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피고인의 자발적 철회로 일반 형사부로 배속돼 대구와 부산이 모두 11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참석률이 평균 참석률인 44.2%를 밑돈 33%에 머물면서 벌써부터 참여 열기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10~20배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며, 재판부 및 검찰·변호인 측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점도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돼야 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라는 면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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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딸을 감금한 뒤 빚 갚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 감금당했던 아이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어린 딸을 납치, 감금하고 빚을 갚으라며 요구하던 50대 여성이 경찰과 5시간 동안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검거됐다.

20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시 중구 모 아파트 18층 A(56) 씨의 집에 자신의 딸(10·초3)이 붙잡혀 있다는 아버지 B(46)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오전 10시 30분 경 B 씨의 딸이 다니는 대전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엄마가 사고를 당해 우리 집에 있다. 나랑 함께 가자”고 속여 아이를 집에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납치한 A 씨는 11시 20분 경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 A 씨의 전화를 받은 학교 측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에 “딸이 납치됐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20명, 소방관 15명, 중부서 강력계 형사 20명 등 모두 55명을 출동시키는 한편 추락에 대비, 아파트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았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A 씨가 B 씨의 딸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계속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에 의해 납치된 아이는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시간 동안 A 씨와 대치하던 경찰은 오후 4시 30분경 경찰특공대원을 투입, A 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으며 B 씨의 딸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A 씨는 거실에 있고 아이는 다른 방에 있어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의 아내에게 4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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