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세권 프리미엄이 대전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의 경우 프리미엄은커녕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상가 공실이 속출하는 등 인근 지역과 함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역 주변에 한해 부동산 시장의 불황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수준일 뿐 대부분 지역에서 역세권 효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동구 대동5거리 대동역 주변은 수년 전 도시철도 개통으로 한껏 기대감이 부풀었으나 일부 상가의 경우 수년째 상가공실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 6억 원에 이르는 빌딩 사무실의 경우 월 임대료가 250만 원 수준이지만 문의조차 뜸한 상태다.

경기불황으로 상가 매물이 줄을 잇고 있으나 수요가 따라주지 않고 있어 매매가는 물론 임대가 하락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매가 13억~14억 원대 상가의 월임대료가 70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고 인근 A아파트 105㎡(32평)형 매매가도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대동5거리에 위치한 한 빌딩은 2~4층 사이 공실이 넘쳐나고 있지만 임대료는 물론 평당 1500원 정도의 관리비도 버겁다는 게 찾는 수요자의 평가”라며 “역세권에 입지했지만 경기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고 월임대료도 은행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용문동 용문역 주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용문역 인근 B 아파트 165㎡(50평)형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신축건물인 C아파트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등 역세권 프리미엄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도시철도 역세권 자체 프리미엄만으로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기엔 대전지역 역세권 시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지역 유동인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직업군이 연구단지와 공무원층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 인구이동은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역세권을 두고 기반시설 확보도 미흡한 상태인데다 역세권도 실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실수요층에 수요가 한정되고 있어 분양이나 매매보다는 차라리 전세수요가 이들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역세권 주택 매입을 통한 투자가치 상환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일부 지역에서만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 거래가 꾸준히 시장수요를 떠받치며 역세권 명맥을 살리고 있는 셈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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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택지분양시장은 아직 한겨울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대전 도안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 입찰에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다가 주택건설업체에서 공동주택의 분양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2~23일 도안지구 17블록(12만 7881㎡) 공동주택건설용지 입찰을 위한 신청접수 결과, 응찰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재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토공은 도안지구 17블록 공동주택건설용지의 대금납부 조건을 종전 3년에서 5년 할부계약으로 연장하는 등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켰다.

앞서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20~22일 도안지구 2블록(5만 7973㎡) 공동주택건설용지 입찰신청서를 접수한 결과에서도 용지매입에 나선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주공과 토공은 대금납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택지분양에 나섰으나 건설업체의 관심을 끌지 못해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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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강서지구의 191.4㎡(58평형) 규모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35) 씨는 최근 잔금을 치르지 못한채 분양계약을 포기했다.

김 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4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이후 중도금으로 2억여 원을 치렀다. 중도금을 내기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만 그동안 2000여만 원. 여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붙은 이자 금액도 600여만 원에 달한다.

김 씨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손해 본 금액은 총 7000여만 원이 훌쩍 넘는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김 씨가 계약을 포기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매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마음에 특단을 내린 것이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이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2월 초 입주가 시작돼 잔금기한이 2개월 이상 지났지만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한 분양자들의 계약 포기가 늘고 있다.

A아파트는 지난 2006년 158.4㎡(48평형), 161.7㎡(49평형), 191.4㎡ 385세대를 분양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려는 투자성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의 건설사가 자금 해소를 위해 신탁회사에 위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분양계약 해지를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이자에 잔금 이자 부담이 큰 이유도 있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중도금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 지역의 B아파트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아파트는 161.7㎡, 171.6㎡(52평형), 174.9㎡(53평형) 규모로 대부분 중대형 위주로 분양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큰 규모의 아파트 매매를 꺼려해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곳의 아파트 경우 161.7㎡(49평형) 이상으로 규모가 대부분 큰 물량들이 매매로 수개월째 올라와 있지만 거래는 전무한 상태다.

이곳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애초 아파트 전매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성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치를 자금이 부족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이자 등을 손해보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최근 건설사가 신탁회사에 위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 앞으로 계약 포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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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제공  
 

뇌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청주중학교 2학년 손범수(15) 학생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손 군은 지난해 겨울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결핵까지 걸려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손 군의 어머니는 혼자 회사를 다니면서 130만 원 정도의 월수입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어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 군은 수술 1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18번의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어 손 군의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손 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주위에서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청주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난해 겨울방학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5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청주중 총동문회 권순복 회장이 3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청주중학교 자모회가 130만 원, 지역 방송사에서 MC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학교운영위원 조은경(41) 씨 등 학교운영위원들이 300만 원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이 이어져 손범수 학생이 하루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군에 대한 후원은 청주중학교 교무실로(250-6634~6) 문의하면 된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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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가 청원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시민과 동일하게(6만 원) 적용하기 위해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청원군의회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 심의·검토하도록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군의회 김영숙 의원(운영위원장)은 이달 초 '청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했다.

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2010년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청원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해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경우로 기준은 사망자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심의가 되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 집행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주화장장 이용료가 시민인 경우 6만 원, 청원군민이 30만 원으로 24만 원의 차액이 나는 화장장려금을 편성·지원할 예산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련공원 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중으로 지원하는 군 조례는 폐기될 수 밖에 없어 청원군의 관련 조례 추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 취지는 좋지만 신청 대상자가 전국구로 대상이 넓기 때문에 예산 편성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청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 과정과 수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목련공원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청주화장장 사용료를 청원군민도 청주시민과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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