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청원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시민과 동일하게(6만 원) 적용하기 위해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청원군의회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 심의·검토하도록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군의회 김영숙 의원(운영위원장)은 이달 초 '청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했다.
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2010년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청원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해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경우로 기준은 사망자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심의가 되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 집행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주화장장 이용료가 시민인 경우 6만 원, 청원군민이 30만 원으로 24만 원의 차액이 나는 화장장려금을 편성·지원할 예산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련공원 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중으로 지원하는 군 조례는 폐기될 수 밖에 없어 청원군의 관련 조례 추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 취지는 좋지만 신청 대상자가 전국구로 대상이 넓기 때문에 예산 편성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청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 과정과 수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목련공원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청주화장장 사용료를 청원군민도 청주시민과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군의회 김영숙 의원(운영위원장)은 이달 초 '청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했다.
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2010년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청원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해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경우로 기준은 사망자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심의가 되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 집행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주화장장 이용료가 시민인 경우 6만 원, 청원군민이 30만 원으로 24만 원의 차액이 나는 화장장려금을 편성·지원할 예산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련공원 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중으로 지원하는 군 조례는 폐기될 수 밖에 없어 청원군의 관련 조례 추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 취지는 좋지만 신청 대상자가 전국구로 대상이 넓기 때문에 예산 편성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청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 과정과 수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목련공원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청주화장장 사용료를 청원군민도 청주시민과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