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14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데도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감투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임시회 개회 3일째인 14일에도 시의원들은 김남욱 의장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못해 파국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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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측 의원들은 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까지 무기한 등원거부를 고수하고 있으며, 김 의장은 “불신임안의 요건이 안된다”며 법류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태는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해결책 모색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시의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시의회 장기파행은 지역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마저 뒤흔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책임정치’를 강조해 오던 각 정당들도 시의회 내분사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은 뒷전인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정치 불신도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9명의 시의원 중 16명이 자당 소속인 데도 파행 1년여를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고, 2명의 시의원이 있는 민주당 역시 “개입하기 싫다”고 방관하고 있어 책임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명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속 의원이 의원 연찬회에 외부 여성 2명을 동행시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 인데도 지금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다.

정당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제 개입하기도 어렵게 됐으며, 현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발을 뺐다.

급기야 시의회의 내분사태는 결국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는 지경까지 내몰고 있다.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를 촉구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1년 동안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의회 스스로 최소한의 협상력이나 정치력이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하다못해 마트에서 산 물건이 잘못됐으면 반품을 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할 수 있다. 잘못된 물건(시의원)을 판 정당들은 반품을 받거나 A/S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는 “시의회의 파행에 대해 정당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19명 현직의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재할 것을 요구하는 불신임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단 한 명이라도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면 낙선운동 등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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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노당 등 야권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공감대를 형성,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 야권은 이번주 중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야당 전체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과반 정족수인 100명을 넘지 못해 현실적으로 탄핵소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석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연계해 탄핵소추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역대 사법파동이 정권 초기에 일어났는 데, 신권력과 사법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역사의 악순환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100명의 숫자에 달하면 탄핵같은 것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민주당 자체 힘만으로, 혹은 개혁진영 3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00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해 탄핵소추 의중을 드러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신 대법관과 관련,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히 저해했음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법원 내부의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법원의 행정수장이 법원 내부의 문제의식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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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는 2010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대통령 자문국민원로회의위원), 정문술(전 미래산업사장), 이인호(전 러시아주재대사), 김명자(전 환경부장관·전 국회위원), 홍창선(전 KAIST총장·전 국회의원) 등 5명을 입학사정관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

KAIST는 경제학자, 기업가, 외교관, 전직 관료, 전직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인사를 입학사정관으로 위촉한 것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되는 5명의 인사들은 오는 28~29일 KAIST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 사전교육에 참석해 심사평가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장 추천에 지원한 전국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5~10개 학교를 방문해 방문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면접은 내달 8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실시하며, 위촉된 사회 저명인사들의 방문면접 심사결과는 최종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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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 녹이 슬거나 부서진 자전거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심 속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자전거가 경제는 물론 환경까지 고려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 반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공영 자건거 보관대에 흉물로 방치돼 있거나 이면도로 후미진 곳 등에 버려지는 자전거도 속출하고 있어 도심 속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 중 일부는 수리를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뚜렷한 법 규정도 없다.

14일 낮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자전거 보관대에는 주민들 혹은 이웃들이 놓고 간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 이 중 일부는 녹이 슬거나 부서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고치면 다시 탈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누구하나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 중 절반은 버리는 자전거라고 보면 된다”며 “1년에 몇 차례씩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를 찾아가라는 공문을 붙이지만 찾아가는 주민은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대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단지는 1년에 두 차례 공문을 붙인 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자체적으로 수거, 고물상에 매각하고 있다.

주민 김 모(43) 씨는 “주민들이 타는 자전거 대부분은 아파트 복도나 집 안에 들여놓는다”며 “보관대에 놓여 있는 자전거는 대부분은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고철로 처분된다. 방치 자전거는 각 구청이 10일 이상 수거안내문을 붙인 뒤 수거해 1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처분한다.

하지만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대전 동구와 중구, 유성구는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대덕구만 2007년 243대를 수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을 현재 조사 중이지만 그동안 딱히 수거한 자전거는 그리 많지 않다”며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 해도 고철로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어 행정안전부에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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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지역을 운행하는 콜밴(화물차량)과 택시들의 불친절, 불법 영업이 그치질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창과학단지에서 개별용달인 콜밴을 이용하려 했던 가정주부 Y 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한 콜밴’이라는 글을 올렸다.

Y 씨는 “임신 3개월의 주부로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다가 유모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콜밴을 불렀는데 운전기사가 트렁크도 열어주지 않고 찡그린 얼굴로 기분 나빠했다”며 “유모차가 있으면 대개 콜밴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도 열어주고 유모차도 접어주는데 이 기사는 ‘다른 차를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는 또 “화가 나서 차량번호를 물었는데 ‘지랄하지 말라’는 욕설까지 했다”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나고 오창에 사는 아이 엄마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렇 듯 콜밴 영업차량의 불친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군 교통지도담당은 “콜밴기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보니 지적 당할 만하다”며 “그러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등록된 콜밴은 모두 71대며 현재 신규 허가는 중지됐고 양도·양수 관계로 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오창지역을 운행하는 한 개인택시가 미터기를 미사용해 고발당했고 그 전달인 3월에도 ‘돈에만 눈이 먼 택시기사’가 장거리 승객을 합승시킨 후 먼저 탄 여자 손님을 밤길에 도중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주민 L씨는 “콜밴이나 택시기사들이 영업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친절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연 1회 정도 택시·콜밴기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와 9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도중하차 20만 원 ㅤ△부당한 요금 징수 20만 원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호객 20만 원 △합승 20만 원 △미터기 미사용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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