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지역을 운행하는 콜밴(화물차량)과 택시들의 불친절, 불법 영업이 그치질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창과학단지에서 개별용달인 콜밴을 이용하려 했던 가정주부 Y 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한 콜밴’이라는 글을 올렸다.
Y 씨는 “임신 3개월의 주부로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다가 유모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콜밴을 불렀는데 운전기사가 트렁크도 열어주지 않고 찡그린 얼굴로 기분 나빠했다”며 “유모차가 있으면 대개 콜밴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도 열어주고 유모차도 접어주는데 이 기사는 ‘다른 차를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는 또 “화가 나서 차량번호를 물었는데 ‘지랄하지 말라’는 욕설까지 했다”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나고 오창에 사는 아이 엄마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렇 듯 콜밴 영업차량의 불친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군 교통지도담당은 “콜밴기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보니 지적 당할 만하다”며 “그러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등록된 콜밴은 모두 71대며 현재 신규 허가는 중지됐고 양도·양수 관계로 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오창지역을 운행하는 한 개인택시가 미터기를 미사용해 고발당했고 그 전달인 3월에도 ‘돈에만 눈이 먼 택시기사’가 장거리 승객을 합승시킨 후 먼저 탄 여자 손님을 밤길에 도중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주민 L씨는 “콜밴이나 택시기사들이 영업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친절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연 1회 정도 택시·콜밴기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와 9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도중하차 20만 원 ㅤ△부당한 요금 징수 20만 원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호객 20만 원 △합승 20만 원 △미터기 미사용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지난 12일 오창과학단지에서 개별용달인 콜밴을 이용하려 했던 가정주부 Y 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한 콜밴’이라는 글을 올렸다.
Y 씨는 “임신 3개월의 주부로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다가 유모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콜밴을 불렀는데 운전기사가 트렁크도 열어주지 않고 찡그린 얼굴로 기분 나빠했다”며 “유모차가 있으면 대개 콜밴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도 열어주고 유모차도 접어주는데 이 기사는 ‘다른 차를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는 또 “화가 나서 차량번호를 물었는데 ‘지랄하지 말라’는 욕설까지 했다”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나고 오창에 사는 아이 엄마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렇 듯 콜밴 영업차량의 불친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군 교통지도담당은 “콜밴기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보니 지적 당할 만하다”며 “그러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등록된 콜밴은 모두 71대며 현재 신규 허가는 중지됐고 양도·양수 관계로 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오창지역을 운행하는 한 개인택시가 미터기를 미사용해 고발당했고 그 전달인 3월에도 ‘돈에만 눈이 먼 택시기사’가 장거리 승객을 합승시킨 후 먼저 탄 여자 손님을 밤길에 도중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주민 L씨는 “콜밴이나 택시기사들이 영업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친절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연 1회 정도 택시·콜밴기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와 9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도중하차 20만 원 ㅤ△부당한 요금 징수 20만 원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호객 20만 원 △합승 20만 원 △미터기 미사용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