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 녹이 슬거나 부서진 자전거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심 속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자전거가 경제는 물론 환경까지 고려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 반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공영 자건거 보관대에 흉물로 방치돼 있거나 이면도로 후미진 곳 등에 버려지는 자전거도 속출하고 있어 도심 속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 중 일부는 수리를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뚜렷한 법 규정도 없다.

14일 낮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자전거 보관대에는 주민들 혹은 이웃들이 놓고 간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 이 중 일부는 녹이 슬거나 부서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고치면 다시 탈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누구하나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 중 절반은 버리는 자전거라고 보면 된다”며 “1년에 몇 차례씩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를 찾아가라는 공문을 붙이지만 찾아가는 주민은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대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단지는 1년에 두 차례 공문을 붙인 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자체적으로 수거, 고물상에 매각하고 있다.

주민 김 모(43) 씨는 “주민들이 타는 자전거 대부분은 아파트 복도나 집 안에 들여놓는다”며 “보관대에 놓여 있는 자전거는 대부분은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고철로 처분된다. 방치 자전거는 각 구청이 10일 이상 수거안내문을 붙인 뒤 수거해 1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처분한다.

하지만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대전 동구와 중구, 유성구는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대덕구만 2007년 243대를 수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을 현재 조사 중이지만 그동안 딱히 수거한 자전거는 그리 많지 않다”며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 해도 고철로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어 행정안전부에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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