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던 홍명상가 대체상가 문제가 잔금처리와 등기신청 완료로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전시 중구는 홍명상가 상인회가 대전코아 인수를 위한 잔금을 처리하고 지난 15일 대체상가인 대전코아 인수를 위한 등기신청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상가분양 개시는 물론 상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초 홍명상가 상인 입주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홍명상가 상인회 측은 1~5층은 영업장소로 활용하고 지하층과 지상 6~9층은 외부로 분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명칭은 홍명상가의 기존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한편 대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철거를 앞둔 홍명상가는 그동안 보상과 상인 대체상가 마련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대전코아는 지난 1996년 준공돼 지상 10층 지하 5층, 총 연면적 1만 6818㎡ 규모로, 자주식 15대와 기계식 158대 등 총 17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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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기회마저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5.6%가 보험가입 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이 보험가입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에 대한 숨겨진 기능과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단체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보험상식을 알아두자.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거절 등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면 안되다.

보험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가입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보험상품도 부쩍 증가해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개인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소득보장형 보험과 재해사망 보험 등으로 나뉘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장애인시설 종합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애인 전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보유계약 4546건(25억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험의 세제, 보험료 혜택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별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납입 보험료에 있어서도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의 경우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해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가입액 500만 원(20년 납)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은 40세 남성이 월 2만 1100원을 납입해 일반보험료 2만 9850원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또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험료가 동일하지만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의 심사기준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며,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종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 1, 2등급 장애인에 해당 된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점검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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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 장기 파행을 참다못한 시민들이 의정비 반납운동 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도 자칫 시의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금주 중에 의회에 대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소속 의원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특히 시의회 파행에 대한 시민 행동과 한나라당의 직접 개입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과 공천 배제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향후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의정비 반납 시민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이날 선포식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시민 혈세로 받은 의정비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의원이라면 의회 파행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반납을 요구한 의정비 액수는 시의원 19명이 지난 10개월간의 파행 기간 동안 받아간 8억 7000여만 원이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19명 의원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간 파행을 일삼은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을 촉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연대회의는 선포식 이후 시의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9일 시의회를 규탄하는 여성 선언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교수 선언(20일), 대학생 선언(21일)을 이어가는 한편, 시의회 모의재판과 현수막 게시 운동, 시의회 판공비 공개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시민 스스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내년 지방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유권자 심판 운동'을 벌이기로 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의회 파행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한나라당도 소속 의원 16명 전원을 소집하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날 시당에서 '당협위원장·시의원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확대당직자 회의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윤리위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어서 시의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송병대 시당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원만히 해결될 것을 기다렸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됐다"며 “양보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것"이라고 시의원들을 압박했다.

송 위원장은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오는 25일경 확대당직자 회의를 열어 시의회 사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곧바로 윤리위를 소집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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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판사회의가 전국 고등법원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은 18일 정기 오찬모임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독립에 부정적 행위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여부와 일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전체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고법 윤영훈 판사는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피력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재판권 간섭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도 18일 배석판사 회의를 개최하고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35·연수원 30기)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판사는 '나의 양심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 대법관께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사법부 조직에 아무렇지도 않게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다”며 “신 대법관께서 그 자리에 계신 한 우리의 부끄러움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경하는 선배 법관께 모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저의 양심은 두고두고 선비로서 도리를 저버린 저 자신을 탓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 고법 배석판사,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서울 서부지법 등 각급 법원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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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올 들어서만 60조 원 이상 흘러들면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충북지역 예금은행의 단기시장성 수신액도 18일 지난 3월 기준 8699억 원(한국은행 충북본부 집계)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월(8655)에 비해 44억 원이 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은 지난해 말 단기 유동성자금이 7320억 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 1379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단기시장성 수신액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해 언제든 투자 가능한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 경기 부양자금이 대거 풀리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금융권 단기예금부터 증권, 토지시장 등을 기웃거리며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비해 4월기준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55.4%,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는 34.8%로 급증했다. 충북지역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도 3월 기준 1조 4118억 원으로 지난해 말 1조 3344억 원에 비해 774억 원(5.8%) 증가했다. 반면, 정기예금의 경우 3월 기준 5조 5218억 원으로 지난해 말(5조 7098억 원)보다 1880억 원 감소했다. 저축예금은 1조 5835억 원으로 지난해 말 1조 5297억 원 보다 583억 원 늘어났다.

서민가계, 법인 등 지역자금이 정기성 예금을 깨서 수시입출금예금, 요구불예금, MMF 등 유동성이 강한 자금으로 옮겨 타고 있는 것이다.

한은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몇 개월 새 예금은행의 단기시장성 수신은 늘어나는 반면, 정기예금 등의 수신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전국적으로 단기 유동성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으로 볼 때 지역의 단기 대기성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투자처를 염두에 두고 대기성 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청주지점 관계자는 “시장의 유동성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대기자금이 많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며 “현재 증권사의 투자예탁금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던 자금이 주식형펀드나 주식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부터 14일 실시된 하이닉스반도체의 유상증자 공모청약에는 6616만 주 모집에 24억 9824만 주가 몰려 3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일기업 주식공모청약에 역대 최대 자금인 26조 원이 몰려 들었다.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몰린 것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기성 단기 유동성자금이 주식투자로 몰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그룹은 경기·수도권에서 이미 시작된 투자바람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도미노식 투기 열풍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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