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기회마저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5.6%가 보험가입 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이 보험가입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에 대한 숨겨진 기능과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단체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보험상식을 알아두자.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거절 등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면 안되다.
보험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가입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보험상품도 부쩍 증가해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개인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소득보장형 보험과 재해사망 보험 등으로 나뉘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장애인시설 종합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애인 전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보유계약 4546건(25억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험의 세제, 보험료 혜택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별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납입 보험료에 있어서도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의 경우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해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가입액 500만 원(20년 납)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은 40세 남성이 월 2만 1100원을 납입해 일반보험료 2만 9850원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또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험료가 동일하지만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의 심사기준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며,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종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 1, 2등급 장애인에 해당 된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점검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거절 등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면 안되다.
보험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가입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보험상품도 부쩍 증가해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개인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소득보장형 보험과 재해사망 보험 등으로 나뉘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장애인시설 종합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애인 전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보유계약 4546건(25억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험의 세제, 보험료 혜택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별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납입 보험료에 있어서도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의 경우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해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가입액 500만 원(20년 납)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은 40세 남성이 월 2만 1100원을 납입해 일반보험료 2만 9850원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또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험료가 동일하지만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의 심사기준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며,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종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 1, 2등급 장애인에 해당 된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점검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