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6년 3260명 45억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652명 104억 원으로 131%나 급성장했다.

현재 도는 총 37개 기관에서 188개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80% 정도를 아동,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사업에 배정해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보람과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또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도내 13개의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노인들의 연륜과 솜씨를 활용해 재활용품점, 전통장류제조, 유기농 농산물 재배,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소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중 경쟁력 있는 사업단은 소규모 창업에까지 연계 지원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4개 시·군에 설치된 7개소의 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도시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인력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과 지역노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일을 통한 능동적 노후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노인들이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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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대전시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를 받은 시의회 최다선인 이상태 의원(유성2)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했다. ☞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앞서 이 의원과 함께 탈당 권유를 받은 김태훈 의원(중구3)도 지난 23일 탈당계를 시당에 제출했다.

제명처분을 받은 김남욱 전 의장은 25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를 통해 최종 제명 처분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6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의회 내 힘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인 유성에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이 의원의 행보에 따른 지역선거 구도의 재편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소속했던 정당을 떠나려니 아쉽고 착잡하다”며 “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징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원으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토로했다. 그는 “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의장 선거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으며 법원 역시 감표의원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장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만 시당 윤리위는 의원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단지 출마했다는 이유와 파행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 윤리위 규정에 탈당 권유라는 징계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부정선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한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단 동료의원들의 연쇄탈당에 대해 “아직 협의가 없었다. 의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과 호흡을 같이 했던 의원들의 상당수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과 동반 탈당은 없을지라도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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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면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 1일부터 자연휴양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 불만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고객 불만관리제도는 국유휴양림 이용객이 고성방가, 기물 손·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퇴장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 제도다.

퇴장 조치 시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당할 수 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피해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또는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 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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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지난 2003년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모 교회의 주차장 건립문제를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곡2동 지역발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1월 A 씨와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A 씨는 지난 2003년 8월 27일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같은달 29일 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같은달 20일 B 씨에게 이 부지를 매각한데 있다.

시와 A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을’이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목적용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갑’은 제9조(환매특약등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해 목적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A 씨가 시의 동의없이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시는 해당부지를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가 시에 요청해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시는 A 씨가 B 씨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를 시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환매권을 포기한 것은 시가 부지 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A 씨가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은 부지소유자인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것일뿐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차장 부지를 인수한 B 씨가 원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 매각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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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정면 대립, 비정규직법 연장 문제와 함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생존권을 걸고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삭감을 강력 촉구, 25일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주장하며 올해(시급 기준 4000원)보다 28.7% 인상된 51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이유로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 양자 간 1380원의 갭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해 양측 제시안을 각각 4800원(20% 인상), 3840원(4% 삭감)으로 조정해 격차를 960원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20% 인상 요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잃고 있다”며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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