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2003년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모 교회의 주차장 건립문제를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곡2동 지역발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1월 A 씨와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A 씨는 지난 2003년 8월 27일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같은달 29일 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같은달 20일 B 씨에게 이 부지를 매각한데 있다.
시와 A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을’이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목적용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갑’은 제9조(환매특약등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해 목적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A 씨가 시의 동의없이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시는 해당부지를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가 시에 요청해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시는 A 씨가 B 씨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를 시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환매권을 포기한 것은 시가 부지 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A 씨가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은 부지소유자인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것일뿐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차장 부지를 인수한 B 씨가 원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 매각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모 교회의 주차장 건립문제를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곡2동 지역발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1월 A 씨와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A 씨는 지난 2003년 8월 27일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같은달 29일 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같은달 20일 B 씨에게 이 부지를 매각한데 있다.
시와 A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을’이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목적용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갑’은 제9조(환매특약등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해 목적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A 씨가 시의 동의없이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시는 해당부지를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가 시에 요청해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시는 A 씨가 B 씨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를 시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환매권을 포기한 것은 시가 부지 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A 씨가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은 부지소유자인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것일뿐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차장 부지를 인수한 B 씨가 원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 매각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