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면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 1일부터 자연휴양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 불만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고객 불만관리제도는 국유휴양림 이용객이 고성방가, 기물 손·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퇴장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 제도다.
퇴장 조치 시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당할 수 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피해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또는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 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 1일부터 자연휴양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 불만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고객 불만관리제도는 국유휴양림 이용객이 고성방가, 기물 손·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퇴장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 제도다.
퇴장 조치 시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당할 수 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피해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또는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 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