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일부 고등학교가 수학여행 장소를 선정할 때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학생 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학교들은 수학여행을 떠날 때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으로 나눠 조를 편성해 여행을 떠나는 등 여행 비용이 최대 8.6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이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산 A 고등학교는 올해 238명의 학생 중 37명이 중국 북경(1인당 75만 원)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같은 시기 다른 93명의 학생은 일본 오사카(1인당 71만 원)로 떠났고, 54명은 남해(1인당 26만 9000원)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북경과 남해로 떠난 학생의 비용격차는 1인당 48만 1000원(1.8배)이다.

사정은 천안 B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1인당 최대 37만 원(2.4배)의 격차를 보였다. 무엇보다 국내 수행여행을 선택한 학교와 해외 수학여행을 간 학교의 여행비 격차는 108만 9000원(8.6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철 의원은 “같은 시기, 같은 교실에서 수학여행 장소를 해외와 국내로 구분하는 것은 취지 이전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될 수밖에 없다”며 “빈부격차에 의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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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시철도 건설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분석은 1에 가까운 0.91로 나타났고, 여기에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 의지, 환경성 등 정책적 분석을 통한 종합분석(AHP) 평점은 0.508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건설 분야의 타당성 분석 기준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617억 원(국비 8170억 원)을 투입해 진잠~서대전 4가~대동 5가~동부 4가~오정동~정부대전청사~유성네거리 구간(28.6㎞)을 연결하는 2호선 1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설치될 역사(驛舍)는 진잠~관저~가수원~정림~복수~도마~유천~서대전역~서대전4가~대사~대흥~인동~대동~자양~가양~동부4가~중리4가~오정~농수산물시장~둔산~정부대전청사~만년~엑스포과학공원~유성구청~충남대~유성 4가 등 모두 22개다. 또 유성온천에서 진잠까지 7㎞ 구간에 4개의 역사를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은 도안신도시 2·3단계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호선이 건설되면 버스(시속 17.1㎞)와 승용차(시속 25.1㎞)보다 빠른 시속 44.3㎞의 속도로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1호선과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갖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2호선 건설방식은 도로에서 10m 위로 열차가 다니는 지상고가 형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지하 5~7m 깊이에서 열차가 이동하는 저심도 방식 등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차종과 건설방식은 변경할 수 있다”며 “지상고가 방식으로 통과됐지만 저심도와 노면전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지상고가 방식은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어 이를 불식하고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저심도 방식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정리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심도 방식의 경우 공사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방식을 도입한 노선이 없고 적합한 열차도 개발되지 않아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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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차기 정부에서 충청권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본보의 지적에 대해 충청권 출향 인사들이 공감대를 표시하고 나서 여론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20일자 1면 보도>

충청권 출향 명사 모임인 백소회 임덕규 총무(디플로머시 회장)는 21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에 총리실이 입주한 만큼 차기 정부 초대 총리는 충청권 인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충청 출신 인사를 총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무는 “충청투데이의 지적에 공감한다. 영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비 영남권 총리가 필요하고, 중도적이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충청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충청권 총리’론에 대해 “초대 총리 혹은 그 이후라도 충청 출신이 총리로 인선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충청 출신이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통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충청인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차기 정권의 향방이 충청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출신 언론계 원로 인사들도 “영호남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만큼 초대 총리는 충청 출신이 맡아 국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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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이 결국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40년 동안 군 조직에서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며 “불법 혹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의 부인 김 모(56)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한편,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앞 둔 지난해 7월 12일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를 보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음식과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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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네트웍스가 시공하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도시형생활주택 케이타운(k-town)의 분양가가 3.3㎡ 당 860만 원을 웃돌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0월 LH와 계룡건설이 각각 분양한 보금자리주택과 노은 계룡리슈빌Ⅲ의 분양가가 3.3㎡당 750만 원대와 830만 원대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21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케이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는 299세대에 대지비 44억 1718만 3800원, 건축비 193억 3111만 6200원 등 총 237억 4830만 원으로, 3.3㎡당 평균 861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소면적대인 전용면적 18㎡형은 3.3㎡당 861만 1000원으로 7070만 원대, 최대면적대인 27㎡형은 3.3㎡당 861만 9000원이 적용돼 1억 520만 원에 공급된다.

최근 봉명동에 분양한 리베라종합건설의 리베라아이누리2차의 전용면적 28㎡형의 분양가격이 3.3㎡당 636만 9003원, 총 8650만 원에 공급된 것과 비교할 때 1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향후 청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케이타운 측이 청약자에 대한 경품행사로 경차와 TV를 추첨을 통해 제공키로 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유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서 임대료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높은 분양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약자 중 추첨을 통해 경차나 TV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는데 보통 이런 예산을 아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출현이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빠른 시간 내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해 도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결하려고 생긴 것인데 최근 일부 건설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건축비를 줄여가며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법률이나 제도 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주차난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마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업체의 모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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