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버스총파업으로 충북지역 역시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과 교육청 등은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충북도와 시·군은 전세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에 나섰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1일 긴급 비상 임시총회를 열어 법사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면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관리 책임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며 “충북의 버스업자는 노선버스 사업권을 포기하고 차량 운행 중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22일 자정부터 충북지역 직행버스 505대(5개 회사), 시내·농어촌버스 718대(17개 회사) 등 1223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고속버스업계는 예약률이 높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운행중단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속버스 99대(1개 회사)는 정상 운행한다. 도는 버스운송업자들의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세버스 1500여 대의 20%인 300여 대를 버스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관용 버스 40여 대도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전세버스 등의 효과적 운행을 위해 이들 차량을 투입할 주요 노선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기간에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청주시는 각각 6부제와 3부제로 운영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하는 등 각 시·군이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도 차주가 원하면 ‘유상운송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교육당국도 버스 파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1일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통해 등하교 시간과 교육과정 운영을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등하교 시간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 위해 결정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택시 간 논란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버스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내 모든 법인·개인택시 등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버스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택시업계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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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21일 성평등 정책과 정보통신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산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의 수령 상한액을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오후에는 IT·인터넷포럼이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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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0일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정률 지원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교부세 상향조정 여부 등에 대한 세종시와 행안부, 여·야 의원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자정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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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시작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5시간 동안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로써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대선 이후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하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개정안이 또다시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지 미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데 성공했지만 행안부의 반대가 강경했다”며 “마지막까지 타 시도의 반발, 행안부의 반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행안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먹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해 관련 지자체와의 합의 등 조율을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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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와 단양군이 영농법인들과 작목반이 편취한 국가 보조금 3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21일 이들 시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지역 4개 영농조합과 1개 화훼작목반에 지원한 보조금 33억원(제천 30억 원, 단양 3억 원) 환수를 위해 검찰에 이들의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 환수를 위해 지원 조합이나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 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3일 제천 A영농조합 대표 최모(54) 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화훼단지 시설업자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시설 설치 보조사업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제천시와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이대현·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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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충북도는 2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소관 업무를 경제·바이오 분야로 확대,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가 맡았던 도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와의 협조 등 정무 업무는 그대로 수행한다. 도는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밸리국으로 이름을 변경, 상시기구로 만들었다. 이 국에 속한 부서는 '바이오밸리과' 등 현재의 3개 과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명칭도 '세종시사무소'로 바꾸기로 했다. 이 사무소의 역할 가운데 국회·정당 관련 업무는 삭제하고 중앙부처의 기준도 '중앙 행정기관'에서 '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정했다.

도는 그동안 논의됐던 부대변인 신설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특보(계약직 가급)는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조례에 담지 않고, 부서별 정원 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75명 늘리고 집행기관 정원은 15명 줄이기로 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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