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이 결국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40년 동안 군 조직에서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며 “불법 혹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의 부인 김 모(56)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한편,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앞 둔 지난해 7월 12일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를 보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음식과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