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협상이 사실상 공전상태에 빠지며 충북농협 산하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충북농협 산하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중앙회 소속 직원 600여 명 중 70여 명, 회원조합은 총 3475명 중 695명에 달해 총 770여 명이 이른다.
이들 중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충북농협 중앙회 산하 직원이 15명이며, 충북지역 회원조합은 집계는 안되지만 중앙회 비율 보다 많을 것으로 보면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9-10월과 3-4월에 계약한 사례가 많아 당장은 계약해지 등이 많지 않지만 2-3개월 뒤가 문제"라고 전했다.
충북농협 중앙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영업직인 금융점포 창구 텔러를 비롯 영업 지원직, 공제보험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배치돼 있다.
또, 회원농협은 대형할인점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영업지원직과 일부 금융텔러직 등이 시간제나 계약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충북농협 및 단위 조합은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2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개정이 없는 한 해지 통보 등 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농협은 정치권의 적용기간 유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리 방침을 유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내 한 회원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모 유통매장도 비정규직법 적용기간 유예 등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농협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 선별적으로 하향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의 사정과 근무 형태를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이들 중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충북농협 중앙회 산하 직원이 15명이며, 충북지역 회원조합은 집계는 안되지만 중앙회 비율 보다 많을 것으로 보면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9-10월과 3-4월에 계약한 사례가 많아 당장은 계약해지 등이 많지 않지만 2-3개월 뒤가 문제"라고 전했다.
충북농협 중앙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영업직인 금융점포 창구 텔러를 비롯 영업 지원직, 공제보험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배치돼 있다.
또, 회원농협은 대형할인점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영업지원직과 일부 금융텔러직 등이 시간제나 계약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충북농협 및 단위 조합은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2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개정이 없는 한 해지 통보 등 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농협은 정치권의 적용기간 유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리 방침을 유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내 한 회원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모 유통매장도 비정규직법 적용기간 유예 등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농협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 선별적으로 하향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의 사정과 근무 형태를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