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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충남도 16개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이 6일 도청에서 열려 참석한 각 시·군 지검장 및 단체장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도와 대전지검, 도내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는 6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와 검찰, 시민사회단체가 특사경 전담팀을 구성해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대전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온 충남도 특사경지원단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재편되는 셈이다. 도와 대전지검은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480명)과 기동단속반(111명)에 시·군 전담지원팀(57명)을 더해 특사경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활동영역을 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까지 확대한 만큼 운용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 특사경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위해식품·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행위와 청소년 유해 매체·업소 단속, 폐기물·폐수 무단 배출업소 단속, 공중위생 관리실태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완구 지사는 “특사경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창호 대전지검 검사장도 “사회 모든영역에서 기초질서가 바로잡히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