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충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호복 충주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조정연맹(FISA) 집행위원회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충주를 FISA 총회에 추천했다”며 “역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경쟁에서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도시가 총회 찬반투표에서 부결 처리된 선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는 내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FISA 총회에서 추천국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ISA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후보도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충주, 독일 브란덴부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치신청서, 현지 실사결과,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종합해 충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차점 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2014년 개최도시로 추천했다.

충주가 FISA 집행위원회에서 개최도시로 추천된 배경은 △조정의 세계화 차원에 따른 비유럽권 개최의 필요성 △탄금호의 개최 여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약속 △경기장 시설에 대한 충주시의 계획과 실행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매트스미스 FISA 사무총장이 “그동안 충북도와 충주시가 보여준 성실한 대회유치 준비 과정이 FISA 집행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결과”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우택 지사(대회유치위원장)는 “이번 결정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충북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우리나라 조정인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김호복 시장은 “대회유치가 확정되면 북충주IC에서 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조정경기장을 정부지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FISA 총회에서의 최종 개최지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도시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 시 개최도시로 확정된다.

반면 총회에서 과반수 미달 시에는 유치신청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회유치위원회는 아직 FISA 총회에서의 인준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달 열리는 체코 23세 이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다음달 열리는 프랑스 세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폴란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선수단 및 홍보단을 파견하는 등 막바지 유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주=윤호노 기자·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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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이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 후 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간시설보다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는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자는 보험사에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서구의 A건강체련관에서 수영을 하던 5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현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있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넘도록 시설 위탁운영자와 지자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경 A건강체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주부 유 모(57)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유 씨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뇌출혈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유 씨의 아들 B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려던 중 난간을 잡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수영장 내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초기 응급대응이 안 좋았던 게 어머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강체련관 측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뇌동맥 파열)은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때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 관계자도 "보험사와 논의해봤지만 수영장 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볼 사안만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도록 방치했는지, 응급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피해자가 지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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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18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시와 주택공사 충북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상당구 탑동 1구역(3만 1057㎡)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춤하고 있다.

조합 중심의 정비구역이 주민 갈등, 경기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는 반면, 관 주도로 이뤄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들 구역 역시 ‘보상비’ 변수에 부딪치고 있다.

청주지역 첫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목돼 온 탑동 1구역은 지난 6월 30일 현재 토지·주택 등 협의보상률이 60% 선에 달했으나, 정일 연립 등 일부 세대의 보상가 인상 요구로 부심하고 있다.

또,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지구인 흥덕구 모충 2구역(10만 68㎡)은 지난 3월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에 착수해 조사진행률이 99%에 달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지만 탑동 1구역의 보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탑동 1구역의 3.3㎡당 보상 가격은 200만~250만 원으로, 세대당 평균 토지·주택 보상비 4200여만 원과 이주지원비 등을 합하면 세대당 5000여만 원이 실질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0여 세대가 밀집한 정일연립 등 일부 세대는 보상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 및 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소유 면적을 떠나 세대당 총 보상비가 8000여만 원은 돼야 이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 충북본부는 이와관련 “탑동 1구역의 경우 이주 여건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토지, 주택 등의 시세보다도 이미 20% 이상 높게 감정평가가 이뤄져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보상가 인상 주장은 형평성, 주변시세 등을 감안할 때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 충북본부는 오는 17일까지 2차 협의보상를 실시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신청과 재감정 평가에 따라 연말까지 이주를 완료, 내년 5월께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또 당분간 이주 및 보상에 대해 끈기있게 조율할 방침이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착공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강제 철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탑동 1구역과 모충 2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과 12월 청주시로 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각각 400세대와 127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며, 모충 2구역은 2010년 중 보상, 2011년 주민 이주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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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수도권의 대출 수요가 둔화된 반면 대전·충청지역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과열을 이유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차등화 등 대출 억제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가 폐지된데 이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담보가치 대출 한도인 LTV를 현행 60%(투기지역은 40%)에서 1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등 각종 규제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의 지난주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1조 5759억 원을 기록하며, 이달 들어 하루평균 증가액이 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수도권의 LTV를 집값의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데다 부동산 시장이 7~8월 비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충청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이와 대조됐다.

실제 이날 한 시중은행의 대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은 보름만에 전월보다 27억 원 이상 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전월대비 330억 원 증가하는 등 평균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지 않는 것은 지역 대부분이 강화된 대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투기성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초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던 금융권 기류가 최근 들어 당국의 규제에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에 기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전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조만간 지역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축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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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시가 지난해 도입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예술단체라고 지정만 해놓았을 뿐 지원 또는 혜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예술단체지정 이후 최근 진행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모두 제외되자 일부 예술인들은 "유사한 내용의 공모사업인데 왜 제3의 단체가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사기준이 있기는 한 지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즉 유망한 지역예술단체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사업과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모두 동일하지만 앞서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됐던 단체들은 시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후 진행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공모에서는 선정 자체가 안 돼는 어정쩡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예술계 일각에서는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몇몇 단체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공모 대상을 고의로 확대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A단체 관계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모른다"면서 "많은 기대를 했고 지정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 솔직히 황당했다. 실효성도 없는 이 같은 공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단체 관계자는 "혜택이라고 해봐야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되는 것 하나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기업이나 자선가가 예술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면서 "전문예술단체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가 제대로 된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 이첩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했었는데 공모대상을 전문예술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지 않아 공연예술단체 집중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민족예술단우금치(대표 류기형), 대전오페라단(대표 최남인), 이정애무용단(대표 이정애), 극단새벽(대표 강경호) 등 단체 4곳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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