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이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 후 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간시설보다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는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자는 보험사에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서구의 A건강체련관에서 수영을 하던 5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현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있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넘도록 시설 위탁운영자와 지자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경 A건강체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주부 유 모(57)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유 씨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뇌출혈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유 씨의 아들 B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려던 중 난간을 잡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수영장 내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초기 응급대응이 안 좋았던 게 어머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강체련관 측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뇌동맥 파열)은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때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 관계자도 "보험사와 논의해봤지만 수영장 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볼 사안만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도록 방치했는지, 응급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피해자가 지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해당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는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자는 보험사에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서구의 A건강체련관에서 수영을 하던 5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현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있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넘도록 시설 위탁운영자와 지자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경 A건강체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주부 유 모(57)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유 씨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뇌출혈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유 씨의 아들 B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려던 중 난간을 잡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수영장 내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초기 응급대응이 안 좋았던 게 어머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강체련관 측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뇌동맥 파열)은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때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 관계자도 "보험사와 논의해봤지만 수영장 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볼 사안만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도록 방치했는지, 응급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피해자가 지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