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나리광대버섯. 농촌진흥청 제공  
 
독버섯 주의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장마철을 맞아 야생버섯의 생육이 활발해지면서 독버섯으로 인한 음독사고가 우려된다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하고, 함부로 버섯을 캐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150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식용버섯은 350여 종에 불과하다. 특히 독버섯 중에는 단 한 개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많아 야생버섯은 아예 식용하지 않거나 주의하는 게 상책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독버섯으로 꼽히는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이 가능한 ‘갓버섯’과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며, 또 다른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 역시 식용인 ‘꾀꼬리버섯’으로 잘못 알고 식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버섯 갓이 세로로 찢어지거나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 벌레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일반인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정확하게 구분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야생버섯은 아예 식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버섯의 특징과 중독 증상, 중독사고 대처 방법 등은 국립농업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mushbank.naas.go.kr)에 게재돼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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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전 의원이 27일 금산 부리면 창평리 금산인삼농협 공장에서 홍삼제조를 위해 수삼을 세척하고 있다. 금산=나운규 기자  
 
정계복귀 여부과 시기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27일 금산을 방문해 홍삼제조공장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금산읍 한 식당에서 한나라 당직자 30여 명과 오찬을 마친 뒤, 곧바로 부리면 창평리 금산인삼농협 공장으로 이동해 홍삼제조작업을 시작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인삼농협 공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채굴된 인삼을 세척하고 증삼(인삼을 찌는 과정)하는 홍삼제조 과정을 직접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이날 저녁 한 식당에서 인삼경작자 30여 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인삼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전 의원 한 측근은 “(이 전 의원이) ‘정부는 물론 민과 관이 모두 나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금산지역 수해복구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 전 의원은 한나라 당직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다시 살려보자’라고만 말했을 뿐, 정치적인 발언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금산 부리면 창평리에서 인삼캐기작업을 하고, 29일 오전에는 추부면 마전에서 추부깻잎 따기 농촌봉사활동을 한 뒤 전남 순천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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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대전지역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규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과외시장의 경우 제도가 실시되면서 유래없는 ‘활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2주여 동안 새롭게 교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281건으로 이전 6개월 동안의 273건을 넘어섰다.

이 중 교습소 설립 접수 건수가 43건, 개인과외교습자 접수 건수가 238건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던 기존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단속을 피해 새롭게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적인 사교육행위가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교습자의 등록이라고만 판단하기엔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당수 강사들이 교습시간, 수강료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과외시장으로 전환한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2주간 등록한 개인과외교습자는 이전 6개월의 163명을 월등히 넘어섰고 지난해 전체 등록 건수(377건)와 비교할 때도 61%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제도 시행으로 불법적인 사교육행위가 일부 줄긴 했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교습자가 늘었다고 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너도나도 과외시장에 뛰어들면서 학부모들이 이젠 과외를 받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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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자치구가 지난 2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20억 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소유 불명 조상땅을 후손에게 확인시켰다.

시 확인작업을 거쳐 주인에게 되돌려 진 조상땅은 총 99건으로, 158필지(122만 2000㎡) 규모다.

지난 7월까지 지적전산시스템 통해 접수된 조상땅 찾기 관련 민원은 총 170여 건으로, 이 중 41건, 65필지(38만㎡)가 되돌려졌다.

41억 원(공시지가)에 이르는 재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정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총 243건을 신청받아 58건, 93필지(84만 2000㎡)를 확인해 179억 원을 시민에게 찾아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 건수 14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지도 확산과 조상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급증한 것 같다”며 “시청에 처리하던 조상땅 찾기 업무를 가까운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증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 상속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나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맏아들과 상속인의 법정대리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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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홍성군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7월 충북 제천시와 함께 홍성을 지역종합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구로 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 군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5개 사업지구를 3개 사업지구로 축소해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지구가 축소되면서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옥암 및 남장지구 주민들은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2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모(44 ) 씨는 “옥암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건축을 하려했으나 군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나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빠지게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군이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일대 14만 1254㎡에 추진 중인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의 합병 및 당초 협의내용에 없던 이유를 들어 재협의를 요구해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되는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9월 충남도 고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군은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12월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내년 5월부터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일부도로에 대해 정비구역 도로라기보다 일반적인 도로로서의 역할이 크다며 이 도로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당초 군과 합의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또 최근 토지개발공사와의 합병추진으로 오는 10월까지 자금집행이 보류돼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10개월 이상 늦출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당초 오관구역 개발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및 설정을 대한주택공사가 했으며 기반시설비가 많이 투입될 것을 예상해 도로변 상가부분을 분양해 충당하고 기반시설비 486억 원 가운데 25% 이상을 군에서 확보하겠다는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로를 지구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일부 주택의 경우 건물이 낡고 노후해 비가 새는 등 증·개축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가능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청신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홍성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들 사업들이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으면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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