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자치구가 지난 2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20억 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소유 불명 조상땅을 후손에게 확인시켰다.

시 확인작업을 거쳐 주인에게 되돌려 진 조상땅은 총 99건으로, 158필지(122만 2000㎡) 규모다.

지난 7월까지 지적전산시스템 통해 접수된 조상땅 찾기 관련 민원은 총 170여 건으로, 이 중 41건, 65필지(38만㎡)가 되돌려졌다.

41억 원(공시지가)에 이르는 재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정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총 243건을 신청받아 58건, 93필지(84만 2000㎡)를 확인해 179억 원을 시민에게 찾아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 건수 14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지도 확산과 조상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급증한 것 같다”며 “시청에 처리하던 조상땅 찾기 업무를 가까운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증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 상속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나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맏아들과 상속인의 법정대리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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