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대전지역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규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과외시장의 경우 제도가 실시되면서 유래없는 ‘활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2주여 동안 새롭게 교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281건으로 이전 6개월 동안의 273건을 넘어섰다.

이 중 교습소 설립 접수 건수가 43건, 개인과외교습자 접수 건수가 238건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던 기존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단속을 피해 새롭게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적인 사교육행위가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교습자의 등록이라고만 판단하기엔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당수 강사들이 교습시간, 수강료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과외시장으로 전환한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2주간 등록한 개인과외교습자는 이전 6개월의 163명을 월등히 넘어섰고 지난해 전체 등록 건수(377건)와 비교할 때도 61%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제도 시행으로 불법적인 사교육행위가 일부 줄긴 했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교습자가 늘었다고 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너도나도 과외시장에 뛰어들면서 학부모들이 이젠 과외를 받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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