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이 과다해 비만인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수술하거나 입원할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재해사고를 입을 확률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라이프케어연구소는 지난 2003년 가입한 고객 중 신장과 체중 측정치가 있는 36만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체질량 지수와 보험금 지급원인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만인은 계단추락 등의 재해사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73%나 높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따라 평지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비만인은 일반인보다 95%, 계단추락 사고는 83%나 더 높았다. 입원율도 비만인은 일반인과 비교해 30%, 수술률은 12%가 더 높았다.

특히 여성 비만인의 경우 입원율은 53%, 수술률은 22%가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질병 별로는 비만인의 당뇨 입원율이 일반인에 비해 남성은 3.47배, 여성은 4.10배 높았다. 또 남성은 허혈성 심질환이 3.32배, 여성은 관절질환이 3.75배 더 높아 두드러졌다.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조직 혈액순환 이상으로 산소가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술률도 비만인이 일반인보다 높아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율은 3.96배,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 수술은 2.06배 높았다.

라이프케어연구소 관계자는 "체질량 지수가 1 증가하면 수술률은 9.5%, 입원율은 5.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소에 보다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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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시국선언 참여교사 선별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역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양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개한 전국 시국선언 교사의 명단만을 갖고 확인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동명이인의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까지도 취조 아닌 취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관련이 없는 교직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양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가 공개한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총 8000여 명의 교사가 선별작업 대상에 올랐다.

대전이 670여 명, 충남이 7100여 명으로 전교조가 발표한 명단엔 소속 지역이나 학교가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오른 이들은 양 교육청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달 18일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당시 이에 참여한 교사는 대전이 170여 명, 충남이 1320여 명에 불과했다.

선별작업 대상자의 약 20%만이 실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라는 것이다.

양 교육청은 이름만 같으면 일단 대상에 올린 후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참여 사실이 확인돼면 이들 교사들을 징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교육청이나 교장, 교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무차별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 모 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얼마 전 교감에게 불려가 시국선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며 서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며 “서명지를 구경도 한 적이 없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B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상황에서 설령 참여를 했다고 해도 긍정을 하겠나”라며 “2학기 수업준비에 열중해야 할 교단이 술렁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당국이 지나친 조사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부 교감들은 교사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다 다음에 서명한 것이 밝혀지면 중징계를 받는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7000여 교사 전체를 징계대상 후보로 정한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가 공개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런 선의의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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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9일 민생탐방차 충북도청을 방문, 회의실에 들어서자 세종시 편입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민생 속으로’를 선언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29일 충북을 방문하는 등 충청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날 탐방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정몽준·허태열·송광호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이혜훈·허천·이은재·조윤선 의원 등 당 지도부 및 정책위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충북 방문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동행했다.

참석 규모나 인물 면으로 볼 때 한나라당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한 셈이다.

이번 탐방의 배경은 여야 거대 정당의 극한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잡지 못하면 정국 운영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절박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세종시 특별법 6월 국회 통과 무산으로 충청 민심이 흉흉하다는 인식이 당 내에 깔려 있고 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민생 탐방’ 스케줄의 앞 부분에 충청권을 넣어 적극적인 여론 달래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충청권 공들이기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충북 방문에서도 한나라당은 음성군청, 청주국제공항, 충북도청 등 충북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역 현안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박희태 대표는 음성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심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왔다"며 "이 염천에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민생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민생 행보를 끝없이 해 나가겠다"고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 “태생산단 조성에 국고지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탐방은 충청권 민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을 면밀하게 파악해 9월 정기국회에 적극 반영, 현실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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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식육 취급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육우갈비를 한우갈비탕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한 곳을 적발했다.

군은 지난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식육을 취급하는 관내 5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펼쳐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한 홍성읍 오관리 소재 K업소를 적발해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업소가 소비자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허위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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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가 동남구 병천면 내 N사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배터리 회로 공장신설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N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과 관련 천안시의 의뢰를 받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의견서에서 △공장신설부지 하류 800m 지점에 있는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루 상수원수 취수량이 3만 7000t 규모에 달해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 오수 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공장신설부지 남측 경계 가까이에 민가 40여 채의 마을이 있어 마을 지반보다 10m 이상 높은 곳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N사와 변호인 측은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수원수 취수량이 2000~3000t에 불과하고 △공장신설부지 남측 경계에 인접한 마을의 민가 수도 6채뿐인 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N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천안시장이 금강환경청의 잘못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보완을 요청한 뒤 공장신설에 대한 처분을 해야 했지만 금강환경청의 의견을 토대로 공장신설을 불승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개발 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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