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와 맞물려 도청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내놨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전문화를 통해 조직 인적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일단 현행 무기(기간제)계약직 운용과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과 소속감 결여에 따른 조직원들과의 이질감 형성, 사무실 청소·사무보조 등 단순업무 수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무기계약직 운용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직무교육과정 도입과 해외연수 기회 부여, 능력개발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기계약직의 행정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자 근속수당 가산금 인상(2010년부터 5년 단위 5%씩)과 명절휴가비 증액(연 30만→60만 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수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신 매년 1회 근무실적성과를 평가해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선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일단 오는 9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도는 올 하반기 53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1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도는 올 하반기 소요액을 도지사와 행정·정부부지사 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충당하고 2010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경 무기계약근로자 대표는 “이번 처우개선안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발전 방향을 보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청엔 156명의 무기계약직(사무보조원 92명·도로보수원 64명)과 50명의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대상)가 근무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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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받은 전기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전기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유치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대전지법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06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억 5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 전기실을 점유한 A사 대표 이 모(46)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B사의 대전 유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0여억 원 상당의 전기통신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공사지연 등으로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1억 2900만 원 및 인건비 1300만 원 등 모두 2억 72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는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로 사용하던 전기실을 점유하도록 시키는 등 유치권 행사를 표방했다.

이에 B사는 지난 2007년 10월경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A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이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 판사는 "시공자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키 위해 공사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전기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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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술이 빈번히 행해지면서 일부 성형수술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219건 중 172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가 많이 접수된 성형수술로는 ‘쌍꺼풀수술(중검술)’이 34건(19.8%)으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또 ‘코성형술(융비술)’도 31건(18%)으로 많았고, 유방성형술(8.7%), 지방흡입술(8.7%), 안면윤곽성형(5.2%), 레이저시술(5.2%), 종아리퇴축술(2.3%), 박피술(1.2%) 등이 뒤를 이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와 비대칭(좌우 불균형)이 각각 27건(16.1%)으로 많았고, 염증이 23건(13.7%)이었다.

이와 함께 보형물 이상(7.1%), 신경손상(4.2%) 등의 부작용 유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망도 1건 있었다.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경우는 확인 가능한 99건 가운데 21건에 불과했고 78건(78.8%)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형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수술 전 상담과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 수술 전 사진을 찍어 놓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시술받을 것 △성형수술 가격 비교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받을 것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재수술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할 것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성형수술을 받는 목적으로는 미용이 144건(83.7%)이고 치료가 28건(16.3%)을 차지,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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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수 125개, 탈삼진 14개, 7이닝 2실점. 류현진이 ‘나홀로’ 분투했지만 승리는 혼자 만들 수 없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30일 대전한밭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시즌 13차전에서 선발 류현진의 분투에도 침묵한 타선으로 인해 1-2로 패했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전날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두산과의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2승 10패 1무로 완벽한 열세에 처했다.

이날 경기는 한화의 ‘괴물’ 류현진과 두산의 ‘메이저리거’ 김선우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경기는 예상대로 팽팽한 투수전으로 펼쳐졌다.

최고구속 149㎞, 구질은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빼다 박은 듯한 투구내용을 선보인 두 선수는 3회말까지 0의 행진을 이어갔다.

먼저 점수를 허용한 건 류현진.

류현진은 4회초 김동주와 손시헌에게 두 개의 솔로홈런을 헌납하며 0-2, 경기의 리드를 내줬다.

반면 한화의 타선은 5회까지 김선우에게 단 1안타 1볼넷으로 꽁꽁 묶이는 빈타에 허덕였다.

특히 강동우와 신경현이 1회초와 3회초 각각 선두타자로 나서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1루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0-2로 끌려가던 한화는 6회초, 김민재의 1타점 2루타로 한 점을 뽑아내며 김선우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지만 더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1-2로 뒤진 7회초에도 마운드에 선 류현진은 세 타자를 깔끔하게 범타 처리한 후 마운드를 내려왔고 한화가 경기를 뒤집지 못하면서 최근 3연패이자 시즌 9패(8승)째를 안았다.

한화는 류현진에 이어 양 훈-토마스가 2이닝을 나눠 던져 단 한 개의 안타나 볼넷도 허용하지 않는 퍼팩트 피칭을 선보였다.

한화의 타선은 9회말 김민재가 좌익수 앞 안타를 뽑아낸 데 이어 김태균이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2사 1, 2루의 마지막 역전 기회를 만들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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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A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선거자금’이다.

어느 정도의 자금 출혈은 각오하고 있고, 당선된다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비용 이외로 필요한 각종 돈이 수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비해 법적인 잣대의 차이로 지원금이 차이나는 것도 A 씨는 큰 불만이다.

A 씨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 법적 선거비용 이외에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법적 적용을 받지 못해 불가능하다”며 “어디서 선거자금을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내년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맹점이 많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에 준용될 뿐 정당에 소속돼 치르는 선거가 아닌 만큼 정치자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선거비용 조달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자칫 범법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교육감 예비후보군은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또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선거자금에 대해선 비교적 부담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정치자금법의 영향도 받지 않다보니 후원회를 조직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다. 결국 선거보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자금은 후보 스스로 알아서 메워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난 2008년 말 직선으로 처음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 4000여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두 배 가까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사비를 털어 모자란 비용을 메우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인이나 은행에서 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불거져 나오고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지만, 제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육감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인 등에게 선거비용을 빌리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나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도 교육감 선거비용 조달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미디어법 등 국회 쟁점에 밀려 여태껏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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