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홍명상가 철거작업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선화교~대흥교 간 하상도로는 내달 17일 사라진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홍명상가는 수용재결과 행정대집행 계고를 마치고 일부 층(3~5층)은 내장 폐기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으로 오는 9월 중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폭파공법으로 사라진 중앙데파트와 달리 홍명상가는 안전문제를 고려, 압쇄공법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이미 발주된 목척교·은행교 리모델링, 제방도로 정비, 전선지중화 사업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돼 내년 3월 안에 생태복원 사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 17일 선화교~대흥교 구간(1.1㎞) 하상도로를 철거한다. 대신 해당 구간의 제방도로를 왕복2차선 일방통행도로로 운영하고, 주변접속도로 6개소도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화교와 목척교에는 대전역에서 도청 구간까지 연동하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차량 분산을 위해 9개 가로축 67개 교차로 신호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일방통행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대흥교 등 6개소에는 언더패스가 설치된다.

생태복원에 따라 부득이 철거되는 하상 주차장 807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260억 원을 투입, 내년 3월까지 원동공영주차타워(343면)와 신한은행 부지(80면), 노상주차장(324면), 임시주차장(120면) 등 7개소에 907면의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제방도로에 있던 꽃집(22개)은 중구 문화동 국방부 소유 토지로 협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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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2005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김 모 씨. 김 씨는 사고 이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취업을 위해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나마 김 씨는 자활훈련을 통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 대전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숙식이 가능하고, 이동이 필요 없는 업소 특성상 김 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업소는 문을 닫았고, 김 씨는 다시 길거리로 내몰렸다.

최근 경찰의 강력한 성매매업소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대형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관용 없는 성매매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들 시각장애인들이 양성적인 안마업소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나 일자리 알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안마사협회 대전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재 100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양성적인 업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전 등 대도시의 안마시장은 타이, 중국마사지 등으로 대변되는 외국식 마사지업소들이 점령한 만큼 이들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과 유성 등 지역의 번화가 일대는 이미 태국, 중국마사지 등 외국식 마사지업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생겨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둔산동 오피스텔마다 이들 마사지업소들이 1~2개에서 5~6개씩 성업하고 있으며, 종류도 경락, 중국, 태국, 스웨덴, 아로마, 발마사지에 스포츠마사지까지 한마디로 마사지 천국이다.

문제는 이들 마사지업소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들 마사지 업소들이 마사지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 안마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에 한해 허용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 업소들 먼저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지역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한 뒤 마사지업소 등 타 업종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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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를 내세우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미디어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상황이 담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면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은 여론 몰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일고 있는 데 근거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복도에 설치된 CCTV와 본회의 속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의 법무본부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해당 영상물엔 내부에서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계속 거부되는 이 자료들은 재판자료 조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문법의 경우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에 표결이 선언됐지만 그 때까지도 의원단말기에 입력이 안됐다는 것을 확인됐는 데 이는 수정안을 사전제출토록 한 국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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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반복되는 국제 이동전화요금 비교발표와 비교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가입자 1인당 1분 기준)이 지난해 0.1443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15개국의 평균(0.1024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은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 2007년 2위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료도 내놨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망내 할인과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율이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보원 요금비교의 근거가 되는 월평균 사용요금 자체가 국제비교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요금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싼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달 중 요금인하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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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 통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불편과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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