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전기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전기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유치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대전지법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06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억 5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 전기실을 점유한 A사 대표 이 모(46)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B사의 대전 유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0여억 원 상당의 전기통신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공사지연 등으로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1억 2900만 원 및 인건비 1300만 원 등 모두 2억 72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는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로 사용하던 전기실을 점유하도록 시키는 등 유치권 행사를 표방했다.

이에 B사는 지난 2007년 10월경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A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이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 판사는 "시공자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키 위해 공사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전기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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