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A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선거자금’이다.

어느 정도의 자금 출혈은 각오하고 있고, 당선된다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비용 이외로 필요한 각종 돈이 수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비해 법적인 잣대의 차이로 지원금이 차이나는 것도 A 씨는 큰 불만이다.

A 씨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 법적 선거비용 이외에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법적 적용을 받지 못해 불가능하다”며 “어디서 선거자금을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내년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맹점이 많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에 준용될 뿐 정당에 소속돼 치르는 선거가 아닌 만큼 정치자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선거비용 조달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자칫 범법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교육감 예비후보군은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또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선거자금에 대해선 비교적 부담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정치자금법의 영향도 받지 않다보니 후원회를 조직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다. 결국 선거보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자금은 후보 스스로 알아서 메워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난 2008년 말 직선으로 처음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 4000여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두 배 가까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사비를 털어 모자란 비용을 메우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인이나 은행에서 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불거져 나오고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지만, 제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육감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인 등에게 선거비용을 빌리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나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도 교육감 선거비용 조달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미디어법 등 국회 쟁점에 밀려 여태껏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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