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미분양아파트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 호재와 입지여건, 브랜드, 조망권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분양 당시 원정투자자들이 사들인 매물들 가운데 로열층에 웃돈을 붙여 전매 물건으로 내놓아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안지구에는 아직까지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일부 물량을 중심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는 아직 대형 평형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

도안지구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총 분양가구 수인 752가구에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로열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는 내달 전매제한이 풀려 같은달 17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인근 도안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도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올초까지만 해도 분양가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15~25층 로열층의 경우 프리미엄이 1000만~2000만 원 붙어 거래되고 있다.

대전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일대에 미분양 단지가 아직까지 많은 데도 분양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매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라도 대체로 저층이거나 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은 웃돈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라비발디와 트리풀시티 이외의 분양단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들 분양단지는 6일 현재까지 눈에 띄게 웃돈이 붙지 않은데다 거래도 뜸해 한라비발디와 트리풀시티 로열층 수준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때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 아파트는 전망이 좋고 로열층 중심으로 많이 이뤄진다. 입지와 층이 좋은 아파트는 거래가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에 미분양 단지라도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가 있다”고 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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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한성항공이 오는 17일 국내 금융기관과의 M&A체결 후 법정관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성주 한성항공 부사장은 이날 청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규모가 큰 국내 모 금융기관이 투자의사를 밝혀 17일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정관리와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 고객들의 예약환급금 12억 원과 직원들의 밀린 급여 3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사장은 또 “기업회생절차는 보통 1년 정도 걸리지만 한성항공의 경우 시간이 단축되는 프리패키지 방식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경 항공기 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끼리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파산 법원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항성항공이 지난 3일 투자자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금액 등이 담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만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취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유지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방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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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가 개발 중인 움직이는 항구 ‘모바일하버’의 가상도. KAIST 제공  
 
KAIST가 개발한 움직이는 항구 '모바일 하버'가 중남미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최대 무역항 폰세(Ponce)에서 첫 선을 보인다.

KAIST는 지난달 31일 푸에르토리코 항만운영권사로부터 모바일 하버 수출을 위한 전단계인 '발주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향서는 KAIST가 세운 ㈜모바일 하버와 푸에르토리코의 최대 무역항 '폰세(Ponce)'을 운영하는 미국 'UCW America Corp.' 간의 합의로 두 회사는 이달 말 추가 협의를 거쳐 정식공급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하버는 항구에서 바다로 이동이 가능한 부유체가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으로 접근해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이를 항구로 가져 오도록 하는 차세대 수송시스템으로, '항만의 기능을 가진 배가 다가가서 화물을 처리하자'는 KAIST 서남표 총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서해와 같이 조수간만 차이로 대형 화물선의 접안이 제한적인 항구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하버는 폰세항 사업 의향서에 따라 44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박스 1개)급 화물선을 처리하는 'A1-600타입' 선박과 함께 'A1-1200 타입'을 제공할 계획이다. 'A1-1200 타입'은 1만TEU급 화물선을 2일 안에 하역·운송할 수 있게 설계했으며 'A1-600 타입'은 5000TEU급 화물선을 1일 안에 하역할 수 있다.

현재 KAIST 해양시스템공학과와 기계공학과 연구진들이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도 연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모바일 하버를 조기도입해 폰세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을 배가시킨 후 파나마운하가 확장되는 2014년 이후 폰세항을 중남미 카리브해의 허브(HUB)항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관계자는 "파나마운하 확장공사가 끝나는 2014년이면 미국 동부지역과 중남미 지역은 향후 약 70~80% 이상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모바일 하버의 최적 수요처로 꼽힌다"며 "인천과 군산 등 국내는 물론 동남아, 중동, 항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의 항만관계자 및 해운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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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는 7일 대전시 동구 추동 고(故) 이복순 여사 묘소에서 제17주기 추모식과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1990년 평생 동안 김밥을 팔아 모은 재산을 충남대에 무상으로 기증해 국내 기부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충남대는 5억 원의 기금으로 ‘(재)충남대정심화장학회’를 설립해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232명에게 4억 7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002년에는 추모 10주기를 맞아 흉상을 제작해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로비에 세우기도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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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한 달을 맞은 ‘학원 등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일명 학파라치제)가 대전과 충남에서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5일 현재 대전은 169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과열’ 양상을 띠는 반면 충남은 신고가 5건에 그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파라치제 관련 신고 건수는 대전이 169건, 충남이 5건으로 이중 실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대전이 22건, 충남이 3건이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대전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등록 학원 및 교습소 115건, 개인과외 미신고 52건이었고 충남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미등록 교습소 1건, 개인과외 미신고 3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대전은 590만 5000원, 충남은 89만 원이었다.

대전은 너도나도 학파라치에 뛰어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지만 충남은 신고가 너무 없어 고민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과는 사교육 시장 규모가 워낙 차이가 크고 주민들이 정보노출을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며 “제보가 들어와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학파라치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의 경우 전문 학파라치 등장,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당국이 1인당 연 250만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상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전지역에선 지난달 한 명의 제보자가 무려 72건의 신고를 무더기로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의 현장 확인 결과 이중 실제 위반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전문 학파라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무작위로 신고하면서 담당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충남 모두 고액과외에 대한 사례 접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파라치제가 사교육비 경감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으려면 과외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파라치제는 학원만 옥죈다”며 “결국 학원강사들이 과외로 전환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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