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한성항공이 오는 17일 국내 금융기관과의 M&A체결 후 법정관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성주 한성항공 부사장은 이날 청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규모가 큰 국내 모 금융기관이 투자의사를 밝혀 17일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정관리와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 고객들의 예약환급금 12억 원과 직원들의 밀린 급여 3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사장은 또 “기업회생절차는 보통 1년 정도 걸리지만 한성항공의 경우 시간이 단축되는 프리패키지 방식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경 항공기 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끼리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파산 법원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항성항공이 지난 3일 투자자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금액 등이 담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만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취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유지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방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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