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 후보지가 2곳으로 압축됐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방대는 지난 17일 충남도에 연산면 일원 55㎢와 양촌면 일원 77㎢ 중 18㎢(550만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충남도는 국방대의 이번 요청이 논산 이전에 따른 투기 예방과 불법 행위 단속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곳이 후보지로 사실상 압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며 효력은 지정 후 5일 후인 내달 2일부터 발생된다.

국방대는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산 이전이 확정됐으며 충남도와 논산시, 국방부, 국방대가 지난 6월 17일 국방부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국방대를 2012년까지 논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공동 서명하면서 이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이전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국방대 이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 상정 심의 후 국토부가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대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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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개발공사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비 일부를 택지 등 현물로 변제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행개발은 건설사에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택지로 대납하는 것으로, 시행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다.

20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부지조 성공사와 연계한 대행개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구간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2공구와 3공구로, 공사금액은 2공구 430억 원, 3공구 400억 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주택건설면허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입찰은 공구별로 현물로 지급할 공동주택용지 공급 금액과 공사비 상계비율에 따라 진행된다.

충남개발공사는 당초 이 공사를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면서 발주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충남개발공사가 발주방식을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건설업계로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비의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50%는 공동주택용지로 지급받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주택용지을 보유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가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금 압박을 줄이면서도 택지를 털어내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분석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 2공구와 3공구 발주방식을 대행개발로 바꿨다”며 “입찰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사비로 받을 경우 당장의 자금난 해소는커녕 주택시장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현금화할 수 없는 택지만 떠안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공사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되면 그렇치 못하다”며 “현재 건설업체들에 필요한 것은 대물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반문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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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2의 유천동'으로 불리며 성매매가 성행했던 대전 대덕구 중리동 카페촌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 정비 대책이 마련됐다. <본보 3일자 5면, 7일자 1면 보도>

20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덕경찰서는 '중리동 카페촌 불법 영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일대의 불법적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구청, 동부소방서, 대전세무서, NGO단체 등 유관기관 공동의 합동추진체를 구성해 모든 유형의 불·탈법 영업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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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주된 원인은 고압탱크의 압력측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상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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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4일 나로호 연소시험 시 발생했던 센서 오작동에 이은 단순한 오류로 1~3일 정도 걸리는 소프트웨어 보완·점검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26일로 잡힌 발사 예비기한 내 재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로호는 20일 오후 2시 30분경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으로 들어가 소프트웨어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한국·러시아 비행시험위원회는 전날 밤 늦게까지 원인분석을 통해 자동시퀀스상 고압탱크의 압력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사중지 원인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러 기술진은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사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데 1~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향후 발사 일정에 대해 김 차관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정과 점검, 발사체 상태점검 및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상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동시퀀스는 미리 정해진 소프트웨어 절차에 따라 각종 밸브 기동과 센서측정 등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상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진행이 중지되도록 돼 있다. 또 추진기관 공급계 내에는 다양한 밸브를 작동시키는 헬륨 고압탱크가 있는데 이번 발사에서는 자동시퀀스 절차에 따라 발사 7분 59초 전 추진제 공급 경로상 밸브가 작동된 후 고압탱크 압력이 낮아지면서 발사 7분 56초 전에 자동시퀀스 진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나로호는 현재 기립된 상태로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전됐던 연료와 산화제 배출을 전날 오후 7시 완료하고, 현재는 연료와 산화제 탱크에 대한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발사대시스템은 기상악화의 영향이 없는 한 앞으로도 5~6일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예정시간인 오후 5시를 7분 56초 남겨둔 상태에서 나로호 발사가 중지된 후 한·러 비행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제2차관 주재의 발사상황관리위원회를 20일 새벽까지 열어 향후 조치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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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와,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에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월세 생활자 가운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9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최대 40%(연 12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중 월 10만 원 이하 납부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이다.

농어민 지원책으로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기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배우자 포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관세를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이날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를 통해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 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500만 원 이하 결손 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 명이며, 지원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앞으로 2년 동안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 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201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제도 일몰시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현행 중기 가업인정 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이밖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만 가능하나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외에 법인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마감일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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