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와,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에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월세 생활자 가운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9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최대 40%(연 12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중 월 10만 원 이하 납부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이다.

농어민 지원책으로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기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배우자 포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관세를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이날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를 통해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 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500만 원 이하 결손 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 명이며, 지원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앞으로 2년 동안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 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201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제도 일몰시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현행 중기 가업인정 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이밖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만 가능하나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외에 법인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마감일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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