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비 일부를 택지 등 현물로 변제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행개발은 건설사에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택지로 대납하는 것으로, 시행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다.
20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부지조 성공사와 연계한 대행개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구간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2공구와 3공구로, 공사금액은 2공구 430억 원, 3공구 400억 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주택건설면허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입찰은 공구별로 현물로 지급할 공동주택용지 공급 금액과 공사비 상계비율에 따라 진행된다.
충남개발공사는 당초 이 공사를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면서 발주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충남개발공사가 발주방식을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건설업계로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비의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50%는 공동주택용지로 지급받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주택용지을 보유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가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금 압박을 줄이면서도 택지를 털어내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분석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 2공구와 3공구 발주방식을 대행개발로 바꿨다”며 “입찰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사비로 받을 경우 당장의 자금난 해소는커녕 주택시장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현금화할 수 없는 택지만 떠안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공사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되면 그렇치 못하다”며 “현재 건설업체들에 필요한 것은 대물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반문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행개발은 건설사에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택지로 대납하는 것으로, 시행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다.
20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부지조 성공사와 연계한 대행개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구간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2공구와 3공구로, 공사금액은 2공구 430억 원, 3공구 400억 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주택건설면허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입찰은 공구별로 현물로 지급할 공동주택용지 공급 금액과 공사비 상계비율에 따라 진행된다.
충남개발공사는 당초 이 공사를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면서 발주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충남개발공사가 발주방식을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건설업계로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비의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50%는 공동주택용지로 지급받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주택용지을 보유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가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금 압박을 줄이면서도 택지를 털어내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분석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 2공구와 3공구 발주방식을 대행개발로 바꿨다”며 “입찰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사비로 받을 경우 당장의 자금난 해소는커녕 주택시장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현금화할 수 없는 택지만 떠안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공사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되면 그렇치 못하다”며 “현재 건설업체들에 필요한 것은 대물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반문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