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지역에 대한 롯데그룹의 투자계획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에 3100억 원을 투자 중인 롯데가 인근인 공주에 또 다시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6일 충남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7월 21일 서울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백제문화권의 하드웨어 완성을 위해 반드시 롯데그룹이 공주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건넸다.

이 지사와 신 회장의 이날 만남은 지난 5월과 7월 8일에 이어 3번째로, 첫 만남부터 보면 5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현재까지 롯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지사와 신 회장 만남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차례 롯데 측에 건의 했지만 ‘자체 검토만 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가·부결정을 떠나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마 리조트 시설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등 꼼꼼히 따져 볼 일이 많을 것”이라며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투자 결정도 6~7개월 정도 소요돼 이번에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투자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그룹 관계자는 충남도의 이 같은 ‘낙관’과 달리 ‘글쎄’라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지 말지에 대한 내부검토 중에 있다”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사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결정을 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투자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면 벌써 충남도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의향을 타진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롯데 측에서 관심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이유는 인근인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규모로 투자하고서 또 다시 공주에 비슷한 내용으로 투자하는 일이 사실상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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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 친환경 수도·원예용 상토(천하통일)와 고속도로, 골프장 등 절개지 생태녹화사업에 쓰이는 토양안정제를 생산, 친환경 녹색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소재 신기산업㈜(대표 신정용)이 화제의 주인공.

1985년 창립 슬러지를 이용 부숙퇴비를 생산하던 가내공업 수준의 신기산업이 오늘날 ‘천하통일’이라는 고유상표로 업계 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은 “21세기는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및 환경산업이 지배할 것”이라는 대표의 예측이 적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신기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주력상품은 고속도로 등 공사로 생긴 절개지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녹생토와 부엽토 등을 생산, 암 절개지 등의 법면 녹화와 하천 재생 및 침수공간 조성에 없어서는 안될 조경자재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풍부한 아미노산과 각종 유기물질이 농축된 유기질 액체비료로 토양미생물의 영양원이 돼 토양개량과 지력증진 효과는 물론 그 효과를 장기간 유지시켜 법면의 초·화류 활착을 돕고 녹화 효과까지 탁월해 전국의 고속도로 현장과 신규 골프장 등에서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조경용 ‘부숙톱밥비료’는 천연유기물에 미생물을 배양하면서 발효시킨 비료로 이식 수목의 고사방지와 병충해 발생이 적어 과수농가와 조경공사 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신기산업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연구팀과 손을 잡고 수도용, 원예용 상토개발에 성공 2006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현재 ‘天下統一’이라는 상표로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

신기산업의 상토는 서울대학교 생태복원 연구팀에 의뢰한 성분 및 효능에 관한 검증 결과 기존의 관행상토보다 양호한 것으로 입증돼 현재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 전국 농협망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와 MOU를 체결,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판매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품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작목단체와 지자체와의 납품계약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아산시 소재 한 영농단체를 통해 1만 5000여 농가에 상토를 납품했으며 올해는 울진군과 아산시에 상토를 납품한 것을 비롯 전국에서 개인 또는 작목반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유기농 수도·원예용 상토로 농촌진흥청이 목록을 고시한 상태로 올해 우수제품 인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남미의 페루 리마시 생태복원사업에 참여 현지 법인을 설립,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진출에 대비 현재 당진군에 제2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당진 제2공장 건립은 평택항을 이용한 세계 진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신 대표의 세계화를 향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이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회사 설립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몇 안되는 기업가의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역의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기부천사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로 추앙을 받고 있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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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커피 관련 학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학원들은 바리스타 등 자격증 교육은 물론 창업, 취업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창업지원 시 각종 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영업이익도 챙기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10명 이상 30일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경우 학원으로 인정돼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관련 학원은 법적으로 교육 시설규모 및 과목 교습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설치 자체가 불가하고, 설치되려면 식음료품 관련 학원 등 유사한 학원에 교습과정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커피 관련 학원들은 이 같은 조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창업 또는 바리스타 등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원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개인사무실 또는 영업장 한 켠에 교습소를 마련해 놓고 커피 기자재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현재 1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커피 관련 학원들은 수강생의 창업희망 시 고가의 기자재 및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면서 교육 외 영업이익도 벌어들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한 커피 관련 학원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 더불어 커피 메뉴 개발, 창업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며 수강생들로부터 90만 원 정도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이 학원에서는 30여 명의 수강생이 1~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고, 수강생이 창업을 원할 경우 각종 기자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커피만으로는 학원등록을 할 수 없어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커피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갖추고 있는 본 학원을 방문해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상담을 받은 후 수강하고, 수강 뒤 창업하고 싶을 경우 본 학원에서 기자재, 인테리어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며 “현재 커피교육만으로는 학원등록이 안되는 만큼 등록 신청 시 등록 가능 여부 및 미등록 시 단속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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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밤 12시까지로 제한된 충남지역 중·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고강도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으로 보이나 학원가의 반발도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교생 밤 12시까지 제한된 충남지역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조례안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원조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를 거쳐 충남도교육위와 충남도의회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학원조례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한층 강화된 학원심야교습 제한이 일선 학원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도내 학원심야교습시간은 현행 학원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2월부터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교생은 밤 12시까지만 교습이 허용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1년여 만에 다시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보다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학원가 등과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중·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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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성화지구 내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와 주공 측에 아파트 인근 양계장의 악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며 수년간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분명한 답변이 없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입주민과 함께 양계장 주인까지 나서 아파트 분양 당시 시와 주공에 악취로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는 문제를 제기 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양계장 주인 최 모(54) 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경 인근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공원녹지인 양계장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어떠한 통보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택지개발 공청회 당시 악취로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염두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주공 측에서는 사업지구 밖의 문제라며 뒷짐만 진 채 무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토지매입은 미룬 채 30년째 8000수의 닭을 키우고 있는 이 양계장 계사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과 위생법 관련 위반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 씨는 밝혔다.

입주민 대표 차 모(54) 씨도 “시와 주공이 어느 정도 금액 확보를 통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관련 서류나 협약서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시와 주공의 늑장대응에 주민들은 악취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시한 당시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공단,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악취유발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택지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주공이 비용발생 걱정에 주민들의 민원 수렴보다는 수익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가 이러한 문제 발생 요인이 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서만을 토대로 사업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묵인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주공 측과 시가 최근 협약서를 통해 50:50으로 양계장 부지(5400㎡ 내외)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며 “토지매입 등의 문제가 남은 상태로 이에 대한 협약서나 보상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공 충북본부 관계자는 “양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달 시와 공동 부담해 양계장을 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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