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커피 관련 학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학원들은 바리스타 등 자격증 교육은 물론 창업, 취업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창업지원 시 각종 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영업이익도 챙기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10명 이상 30일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경우 학원으로 인정돼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관련 학원은 법적으로 교육 시설규모 및 과목 교습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설치 자체가 불가하고, 설치되려면 식음료품 관련 학원 등 유사한 학원에 교습과정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커피 관련 학원들은 이 같은 조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창업 또는 바리스타 등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원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개인사무실 또는 영업장 한 켠에 교습소를 마련해 놓고 커피 기자재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현재 1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커피 관련 학원들은 수강생의 창업희망 시 고가의 기자재 및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면서 교육 외 영업이익도 벌어들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한 커피 관련 학원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 더불어 커피 메뉴 개발, 창업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며 수강생들로부터 90만 원 정도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이 학원에서는 30여 명의 수강생이 1~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고, 수강생이 창업을 원할 경우 각종 기자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커피만으로는 학원등록을 할 수 없어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커피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갖추고 있는 본 학원을 방문해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상담을 받은 후 수강하고, 수강 뒤 창업하고 싶을 경우 본 학원에서 기자재, 인테리어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며 “현재 커피교육만으로는 학원등록이 안되는 만큼 등록 신청 시 등록 가능 여부 및 미등록 시 단속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이들 학원들은 바리스타 등 자격증 교육은 물론 창업, 취업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창업지원 시 각종 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영업이익도 챙기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10명 이상 30일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경우 학원으로 인정돼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관련 학원은 법적으로 교육 시설규모 및 과목 교습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설치 자체가 불가하고, 설치되려면 식음료품 관련 학원 등 유사한 학원에 교습과정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커피 관련 학원들은 이 같은 조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창업 또는 바리스타 등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원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개인사무실 또는 영업장 한 켠에 교습소를 마련해 놓고 커피 기자재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현재 1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커피 관련 학원들은 수강생의 창업희망 시 고가의 기자재 및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면서 교육 외 영업이익도 벌어들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한 커피 관련 학원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 더불어 커피 메뉴 개발, 창업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며 수강생들로부터 90만 원 정도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이 학원에서는 30여 명의 수강생이 1~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고, 수강생이 창업을 원할 경우 각종 기자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커피만으로는 학원등록을 할 수 없어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커피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갖추고 있는 본 학원을 방문해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상담을 받은 후 수강하고, 수강 뒤 창업하고 싶을 경우 본 학원에서 기자재, 인테리어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며 “현재 커피교육만으로는 학원등록이 안되는 만큼 등록 신청 시 등록 가능 여부 및 미등록 시 단속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