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성화지구 내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와 주공 측에 아파트 인근 양계장의 악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며 수년간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분명한 답변이 없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입주민과 함께 양계장 주인까지 나서 아파트 분양 당시 시와 주공에 악취로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는 문제를 제기 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양계장 주인 최 모(54) 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경 인근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공원녹지인 양계장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어떠한 통보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택지개발 공청회 당시 악취로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염두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주공 측에서는 사업지구 밖의 문제라며 뒷짐만 진 채 무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토지매입은 미룬 채 30년째 8000수의 닭을 키우고 있는 이 양계장 계사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과 위생법 관련 위반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 씨는 밝혔다.

입주민 대표 차 모(54) 씨도 “시와 주공이 어느 정도 금액 확보를 통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관련 서류나 협약서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시와 주공의 늑장대응에 주민들은 악취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시한 당시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공단,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악취유발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택지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주공이 비용발생 걱정에 주민들의 민원 수렴보다는 수익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가 이러한 문제 발생 요인이 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서만을 토대로 사업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묵인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주공 측과 시가 최근 협약서를 통해 50:50으로 양계장 부지(5400㎡ 내외)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며 “토지매입 등의 문제가 남은 상태로 이에 대한 협약서나 보상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공 충북본부 관계자는 “양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달 시와 공동 부담해 양계장을 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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