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이 미국 자본 투자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현지시각 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호텔에서 DDC/IDC사 등 미국기업 5곳과 유성구 성북동 일원에 164만 3000㎡ 규모의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키로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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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한국의 에코팜랜드(대표 최 솔)가 컨소시엄을 주관하고, 미국의 DDC/IDC를 비롯, 터너(TUNER) 그룹, 이디에스에이(EDSA), 피에이치알 플러스 에이(PHR+A), 프로 포마 어드바이저스(PRO FORMA ADVISORS)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토지보상,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며, 1조 59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외국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성북동 종합관광단지에 들어설 시설은 미국의 컨소시엄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미국 기업들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투자 협약에서 박 시장은 “이번에 미국의 세계적 기업들과 팀을 구성한 것을 토대로 외자를 유치해 대전의 관광 컨셉을 거쳐가는 도시에서 체류하는 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성북동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이 가운데 125만 명이 숙박을 겸한 체류형 관광객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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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성인용 타미플루 재고량이 84만 명분 수준이고 일부 소아·어린이용 타미플루는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정부비축 성인용 타미플루(75㎎) 재고량이 84만 3738명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아·어린이용 타미플루의 경우 30㎎ 용량은 재고가 바닥났고, 45㎎ 용량은 2175명분에 그쳤다.

곽 의원은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경계’였던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항바이러스제가 71만 6794명분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51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납품기한이 오는 12월말로 돼 있고 항바이러스제가 납품 마감기한 직전에 입고돼 온 점을 들어 내달 중순까지 항바이러스제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현재 496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141만 명분이 투약됐고 355만 명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물량으로 타미플루 549만 명분과 릴렌자 247만 명분이 내달중순까지 17회에 걸쳐 비축될 계획으로 있어 항바이러스제 재고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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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관련기사 3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등 주민의견조사 결과 각 지역의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괴산·증평은 증평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청주는 찬성 89.7%·반대 10.3%, 청원은 찬성 50.2% 반대 49.8%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청주·청원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은 청주 2.8%, 청원 6.6% 이며, 표본오차는 양 지역 모두 ±3.1이다.

▲향후 일정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지역국회의원, 도지사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이달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각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합의하면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각 의회의 통합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찬반 양측 반응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청주통합상생발전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풀이한다”며 “청원군 지역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만큼 청원군과 군의회가 양 시·군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청원군의 조직적이고 일방적인 반대 운동 속에서도 찬성이 과반수를 넘긴 것은 통합을 원하는 군민들의 뜻이 공고한 것”이라며 “청원군수와 청원군의회는 과반수 이상의 군민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인정하고 군민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원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통합여론조사가 됐음에도 통합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청원군민들의 통합반대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며 “청원군 지역은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대표는 “청원군민들은 추곡수매나 세종시 문제 등 현안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통합을 추진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도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회가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행안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안부가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통합되면 어떤 혜택받나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또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게 된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통합지자체에는 SOC 사업, 농산물브랜드사업,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군 지역 주민들이 누리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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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의 암 투병을 돕기위한 모금계좌가 개설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 의뢰로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병선 박사 돕기 지적기탁 전용계좌(농협 301-0034-9322-11)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금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내 기업체, 병원, 직능단체 및 일반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모금 참여자 중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시민 등은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043-238-9100, 92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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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본보 6일자 3면 보도〉

군 선관위는 재정신청서에서 “검찰은 뒷풀이 행사를 주민단체에서 한 것으로 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날 식사 제공행위는 김 군수의 결재에 의한 기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성대교 준공식 세부 추진계획서에도 뒤풀이 시간과 장소가 포함돼 있고 그날 현장에서 점심 식사 장소를 사회자가 참석 주민들에게 ‘단성면 체육공원에 점심식사와 축하연이 마련돼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뒤풀이 행사를 위한 회의를 단성면사무소에 개최한 것을 보았을 때 군이나 면에서 기부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청신청 이유를 전했다.

재청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대전고법이 단양군 선관위의 신청을 인용하면 김 군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전고법은 재정신청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제천지청은 군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라 김 군수가 지난 3월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때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 5월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천지검은 ‘군의 개입 없이 적성면과 단성면이 자율적으로 식사지원을 결정한 만큼 김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지난 8월20일 무혐의 처분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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