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본보 6일자 3면 보도〉
군 선관위는 재정신청서에서 “검찰은 뒷풀이 행사를 주민단체에서 한 것으로 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날 식사 제공행위는 김 군수의 결재에 의한 기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성대교 준공식 세부 추진계획서에도 뒤풀이 시간과 장소가 포함돼 있고 그날 현장에서 점심 식사 장소를 사회자가 참석 주민들에게 ‘단성면 체육공원에 점심식사와 축하연이 마련돼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뒤풀이 행사를 위한 회의를 단성면사무소에 개최한 것을 보았을 때 군이나 면에서 기부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청신청 이유를 전했다.
재청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대전고법이 단양군 선관위의 신청을 인용하면 김 군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전고법은 재정신청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제천지청은 군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라 김 군수가 지난 3월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때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 5월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천지검은 ‘군의 개입 없이 적성면과 단성면이 자율적으로 식사지원을 결정한 만큼 김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지난 8월20일 무혐의 처분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군 선관위는 재정신청서에서 “검찰은 뒷풀이 행사를 주민단체에서 한 것으로 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날 식사 제공행위는 김 군수의 결재에 의한 기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성대교 준공식 세부 추진계획서에도 뒤풀이 시간과 장소가 포함돼 있고 그날 현장에서 점심 식사 장소를 사회자가 참석 주민들에게 ‘단성면 체육공원에 점심식사와 축하연이 마련돼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뒤풀이 행사를 위한 회의를 단성면사무소에 개최한 것을 보았을 때 군이나 면에서 기부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청신청 이유를 전했다.
재청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대전고법이 단양군 선관위의 신청을 인용하면 김 군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전고법은 재정신청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제천지청은 군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라 김 군수가 지난 3월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때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 5월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천지검은 ‘군의 개입 없이 적성면과 단성면이 자율적으로 식사지원을 결정한 만큼 김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지난 8월20일 무혐의 처분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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