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기본구상이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일 열린 ‘2009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남해안권은 경제·물류, 해양관광 등 두가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동해안권은 ‘에너지·관광벨트’ 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 또 서해안권은 국제 비즈니스와 지식·첨단산업 거점 구상이 제시됐다.

이같이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충북을 포함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은 이번 보고에서 제외됐다.

접경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초광역개발권에서 내륙이 제외되자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충북도가 중심이 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은 강원, 대전,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해 공동 구상안을 마련해왔다.

도는 5개 시·도 공동개발 구상안은 지난 10월 1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과 관련한 구상안이 제출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권역지정를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보고에서 빠져 내륙첨단산업벨트 권역지정 고시는 물론 구체적인 개발구상안 발표가 늦어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안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됐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구상안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작업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고시와 구상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구상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 전략과 내륙특화벨트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초광역개발권 중간 시안을 마련해 발표함에 따라 내륙특화벨트의 초광역개발권 추가 지정이 확정된 바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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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관음사에서 충북도내 각 종교인들이 모여 만든 ‘종교인 사랑방’의 첫 모임이 열렸다. 충북 종교인 사랑방 제공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충북도내 각 종교인들이 모임을 결성해 봉사활동 등 사랑을 베풀기로 했다.

모임의 구성원은 청주 수동성당 곽동철 신부, 학림교회 이근태 목사, 청주 노동교회 조순형 전도사, 청주 관음사 현진 스님, 옥천 대성사 혜철 스님, 보은 관기교회 배영도 목사, 보은지역 자활센터장 성낙현 목사, 청주 삶터교회 김태종 목사, 원불교 청주 상당교당 박신유 교무, 청주 용암동산교회 최현성 목사 등 10명.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상호 방문을 통해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청주 관음사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모임의 이름은 ‘충북 종교인 사랑방’이다.

회장 역할의 ‘방주’는 곽동철 신부, 총무 역할의 ‘마당쇠’는 김태종 목사가 맡았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 이들은 오는 15일 옥천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09년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회원 모두가 참여해 첫번째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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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정신지체장애를 앓던 60대 독거노인이 노인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날 자신의 집에서 화재사고로 숨져 세밑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일 밤 8시 10분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혼자 사는 강모(69·여)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집안 내부 40여㎡ 중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35만 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강 씨의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타다 남은 종이박스와 베개가 놓여 있는 점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 씨는 평소 치매 증세 등으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충북 옥천 소재 모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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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아침에 이자가 이렇게나 많이 오른 것을 보니 희망이 싹 걷히네요.”

5년 전 모친의 병원비 등 집안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42·대전시 대덕구) 씨는 지난주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른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A 씨는 “월 43만 원을 내던 이자가 이번부터는 50만 8000원으로 갑자기 올랐다”며 “게다가 3개월 뒤에는 원금 4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낙담했다.

게다가 만기 연장을 할 때마다 은행은 독촉하듯 상환기간을 줄이며 A 씨를 압박하고 있다.

A 씨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갚은 원리금은 9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9월 상환을 3번 째 연장할 때 은행측이 유예기간을 6개월로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잔액의 10%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고 토로했다.

이에 은행측은 “지난 9월 경 0.78%포인트 오른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최근 적용되면서 이자가 올랐다”고 답했다.

이처럼 은행 대출이 우량 대출자에게는 관대해지고, 서민이나 영세기업은 더욱 옥죄는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기업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 하반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소위 잘나가는 업체에 한정된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전히 불경기에 시달리며 경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은행의 상환 압박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화공단 내 한 수출업체 사장은 “요즘 저금리에 은행 돈 받기도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은행 돈 갚기 바쁜 업체가 더 많을 것”이라며 “게다가 신용등급이라도 낮아지면 높은 가산금리까지 붙어 기업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사정이 나빠져 위험가중자산이 높아지면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도 높아져 부득이 금리 인상이나 원금상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업체나 서민이 느끼는 이자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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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경들이 2일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경찰관님, 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첫날인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대전지역 곳곳에서 진풍경이 펼쳐졌다.

1일 밤 10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

둔산경찰서 경찰관들은 2개 차로를 막고, 음주 감지기·음주 측정기·신호봉·비디오 카메라 등을 갖추고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소주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기가 고장 난 거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대리운전 기다리다 100m 밖에 몰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또 물을 많이 마셔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려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이날 새벽 중구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도 주점을 나선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일부 취객들은 차를 놓고 귀가하기도 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대부분 사정하는 읍소형이 많았고, 버티기형, 엄포형 등 다양했다.

경찰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가 나온 자영업자 A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정지대면 당장 생계가 어렵다”며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원 B 씨도 친구들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 음주운전 예상 장소에 대한 집중 및 기습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은 단속 첫날인 1일 오후 10시부터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5건 등 모두 21건을 단속했다.

같은 날 충남경찰도 단속을 펼친 결과, 면허 취소 27건, 면허 정지 15건 등 모두 4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각 경찰서별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과 함께 예방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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