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경들이 2일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경찰관님, 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첫날인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대전지역 곳곳에서 진풍경이 펼쳐졌다.

1일 밤 10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

둔산경찰서 경찰관들은 2개 차로를 막고, 음주 감지기·음주 측정기·신호봉·비디오 카메라 등을 갖추고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소주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기가 고장 난 거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대리운전 기다리다 100m 밖에 몰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또 물을 많이 마셔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려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이날 새벽 중구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도 주점을 나선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일부 취객들은 차를 놓고 귀가하기도 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대부분 사정하는 읍소형이 많았고, 버티기형, 엄포형 등 다양했다.

경찰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가 나온 자영업자 A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정지대면 당장 생계가 어렵다”며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원 B 씨도 친구들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 음주운전 예상 장소에 대한 집중 및 기습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은 단속 첫날인 1일 오후 10시부터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5건 등 모두 21건을 단속했다.

같은 날 충남경찰도 단속을 펼친 결과, 면허 취소 27건, 면허 정지 15건 등 모두 4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각 경찰서별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과 함께 예방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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