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반직 공무원 중 최초로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단장으로 승진한 김화진 총무과장(56·사진).

김 부이사관은 지난 1973년 행정 5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도에서는 2003년 7월 최초 공무원교육원 여성 수석교수와 2004년 바이오산업추진총괄담당관을 거쳐 정보통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문화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에는 최초 여성부단체장과 충북도 개청 이래 113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 여성 총무과장으로 내정되는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김 부이사관에게 꼬리표로 따라 다녔다.

김 부이사관은 회화에도 소질을 발휘해 공무원미술대전, 대한민국 회화대전에서 입상했으며 '통일 맞이 대한민국 전통 미술 대전' 공모전에서 서양화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김 부이사관의 가족은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남편 엄창희 씨와 1남 1녀.

박재원 기자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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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과 김성희씨의 34살때 모습.  
 
쉰 여덟의 나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을 못생겼지만 향이 좋고 쓸모가 많은 과일인 '모과'라 부르는 그의 본명은 김성희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교육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그는 현재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컴맹이던 그는 블로그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며 ‘모과 향기’라는 블로그(blog.daum.net/moga2641)를 운영, ‘다음' 사이트에서 교육부분 블로그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를 '세상과 통하는 창문'이라고 말하는 따블뉴스 블로거 ‘모과’ 님을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


“이화여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8년간 중·고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12년 간 책대여점을 운영했고, 마트 안 대형서점에서 17개월간 점장으로 일한 후 지금은 집에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간 매달 10권정도의 독서를 했고, 영화도 한 달에 2~3편을 봅니다. 주로 읽은 책은 10대엔 문학, 20대에는 철학·장편소설·인문학, 30대엔 자녀교육·자서전·잡지, 40대부터는 자전적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블로그를 만든 계기는?


“호기심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98학번으로 서울에 유학을 갔을 때 제게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만들어 줬습니다. 미니 홈피를 사용하다 '다음' 블로그가 있는 걸 발견하고 무심코 만들게 됐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 상담원에게 문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컴맹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는 스킨이나 배경음악을 이것 저것 눌러보고 만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악플이 달리기도 할텐데.

“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제가 쓴 글을 내리라고 하는 댓글은 삭제·차단을 합니다. 제겐 악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10만이 넘게 조회수를 기록하는 글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소박한 블로그 숨은 고수 100인에 선정됐을 때, 처음으로 특종을 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블로그에 들어 왔던 분이 몇 일을 계속해서 제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글을 방명록에 써놓고 갔을 때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컴맹이기에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서 블로그를 멋지게 꾸미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하고 처음부터 배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지?

“교육분야의 최고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더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쓰고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최봄2 http://kake01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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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는 기존의 입장인 오송·오창 거점지구를 고수하며 최종 수정안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과부는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인 대학·연구소·기업·펀드를 조성하고, 기능지구에는 거점지구 인근에 연구, 산업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해 거점지구와 연계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입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내년 2월 세종시법 상정 통과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오송·오창 거점지구를 고수하고 있다.

도는 이달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바람직하며, 세종시, 오송·오창, 대덕연구단지 간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해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모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는 정보의 최종안이 확정될때까지 오송·오창이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거점지구(세종시)와 연계해 △세종시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건립 △오송은 연구병원,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오창은 방사광가속기 건립 △대덕은 지식사업화단, R&D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청주공항, 오송·오창 중심 경제자유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해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외국병원, 학교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법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상황을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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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태안해경이 지난 21일 서산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5면 보도>태안해경과 서산태안환경련 등에 따르면 해경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실시한 기름성분조사 결과가 이르면 23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박의 과실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규명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경은 20~21일 서산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부두 근해를 통과하거나 급유를 실시한 선박 43척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오일뱅크 내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한 선박의 시료를 확보했다.

서이석 기자·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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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 모(35·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지난달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대전지역의 한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김 씨의 차로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것.

이에 김 씨는 당연히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줄 알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됐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김 씨는 해마다 보험료를 6%씩 더 내야 한다.

김 씨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청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차량 소유자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보상금액이 큰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가가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인보험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1억 원 이하의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금이 고스란히 차량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 피해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게 된다.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 시 최고 1억 원)를 초과하는 피해만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 소속 직원이 대리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냈다고 해도, 그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차주가 고스란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리운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면허증 이외의 대리운전 기사 자격 요건의 강화와 대리운전자 보험 의무화,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험 우선적용 금지 등 대리운전법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리운전 이용 시 대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 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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