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감 출마자격을 놓고 정치권 및 학부모와 교육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009년 12월 31일자 1면 보도>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출마가 가능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의 진입 장벽 낮추기라는 입장과 정치권의 입김 확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즉각적인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지난달 31일 오는 27~28일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 처리방침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교육감 출마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후퇴와 정치권의 입김에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계 인사들은 "비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경험과 능력, 자질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의 진출을 열어 놓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대 행정학부 이창기 교수는 "개정안은 정당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 유리하고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교육현장이 정치바람에 오염되고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과 학부모들은 폐쇄적인 교육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은 "일부 기득권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로 자격요건이 한정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구상을 가진 신선한 인사들도 경쟁할 수 있도록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 공급자들만 출마가 가능해 학부모 등 교육 서비스를 받는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도 출마가 가능토록 자격요건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과위는 이달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다루는 지방교육자치법을 논의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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