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19일 지난해 충북지역 헌혈자가 역대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헌혈자는 9만 9447명으로 지난 2008년 8만 4951명보다 1만 4496명이 증가했다. 이는 충북혈액원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다.

충북지역의 혈액자는 지난 2008년 1만 2148명이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혈액원은이 같이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국고지원 헌혈의 집의 개소와 신규 헌혈버스의 구입 등 충북지역의 헌혈환경 개선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3만 459명이던 개인헌혈자는 국고지원 헌혈의 집이 설립된 지난 2008년 3만 5274명, 지난해 5만 477명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북혈액원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지난해 단체헌혈은 지난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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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화물, 택시 등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경우 조합측의 횡포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택시기사 이모(60·대전시 중구) 씨는 중구 안영동에서 원인불상의 급발진 단독 사고로 차량(뉴EF소나타)이 대파되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3주가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느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보상을 받는 것은 기대도 못한 채 병원비나 제대로 나올까 불안한 상태다.

이 씨는 “3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폐차됐지만 차 값으로 받은 돈은 200만 원 남짓”이라며 “자동차보험에 들고서 사고가 났다면 일단 일당이나 위자료는 걱정 없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앙선을 넘어온 개인택시와 사고가 난 여성 운전자 오모 씨도 공제조합의 횡포에 보상은 고사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오 씨는 MRI촬영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에도, 공제조합측이 이를 지불보증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공제조합은 오 씨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06만 원만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냈다.

오 씨는 “법원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했고,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의 재검토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법대로만 처리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공제조합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소송 제기로 피해자는 보상은 고사하고 본인이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는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도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감독이나 교육이 미흡하다”며 “때문에 택시, 버스 공제차에 부딪히면 손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제조합의 보상 부실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의 이원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보험 업계의 견해다.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이들 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영업용이라는 이유로 이들 차량의 공제조합이 건교부 소관으로 묶이면서 같은 보상제도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괴리가 발생한다”며 “자동차보험 체계의 일원화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의 관리를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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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자전거 시범·선도학교 확대 및 첨단 타슈 배치, 유개형 자전거 보관소 확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학교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과 교통, 환경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는 급증하는 반면 12~19세 청소년 계층의 자전거 이용률은 저조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단절구간 정비,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확충과 자전거 시범·선도학교 내실화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통학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거주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단계적으로 통학중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64.2㎞를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140.6㎞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요 통학로의 보도 턱을 정비하고, 횡단도를 설치해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보도턱 200곳을 정비하고, 횡단도 100곳을 설치하는 한편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보도턱 2695곳에 대한 정비 및 횡단도 3400곳 설치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전지역 초·중·고교 내 221곳, 4988대 분량에 불과한 자전거 보관대는 연내 500곳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900곳을 늘리는 등 자전거 보관대 설치 비율을 학생 수 대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둔산여고(갈마역), 외삼중(반석역) 등 도시철도 인근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 우선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전거 이용 UCC 공모전, 3대 하천 자전거 탐방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 학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며 "학생 시절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청·장년층까지 이어져 자전거 문화 수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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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가 외부 인사를 승진심사위원에 포함시키는 ‘개방형 심사제’를 통해 1, 2급 승진자를 확정해 주목받고 있다.

홍문표 사장 취임 이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사의 오명을 떨치기 위해 찬반투표를 통해 77.6%의 찬성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무 성과가 낮은 부서장 및 팀장급 보직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병행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정립했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교수와 중앙부처 인사담당 공무원, 전문컨설턴트 등 외부인사 3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인사위원회를 열어 19일 1, 2급 간부급 승진자 53명을 확정했다. ‘개방형 승진심사제’는 인사 청탁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30%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 후 올해 처음 실시됐다.

농어촌공사는 또 개방형 승진심사제와 함께 3심제를 적용, 단계별로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우선 1차 심사에서는 승진후보자들의 자질과 소양을 평가하고 2차 심사에서는 개방형 승진심사제를 적용, 개인별 역량검증을 통해 3차에서 최종 승진적격자를 선발했다.

이번 승진심사결과 4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 간부로 발탁되고 여성 및 장애직원이 포함되는 등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또 업무성과가 낮은 부서장 및 팀장급 보직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 본사 부서장 1명을 지사장으로 보직발령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11명에 대해 경고조치하는 한편, 지사장 및 팀장 7명에 대해서는 각각 팀장 및 팀원으로 보직을 강등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인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 적용한 개방형 승진심사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인사 쇄신을 통해 성과와 역량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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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4500여 개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9일 최근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예고(안)는 부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상임부회장(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많은 사업자의 고통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소비자를 위하고 대포차를 없애기 위한 일이라며 좌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국 4500개 사업자와 30만 명의 가족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위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4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관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2항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4개월간 거래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제시·매도 건수는 각각 1만 796건, 1만 373건으로 모두 2만 1169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조합에 번호판을 보관시키고, 매매가 되면 교부를 받는 것이 말은 쉽지만 충북지역은 조합과 지역 시·군 매매상사와의 거리가 멀어 번호판을 보관시킨 뒤 다시 교부받는 데는 하루가 소비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천지역은 왕복 4시간에다 업무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5시간이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소비자가 주말에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 번호판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매매상사 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적 당사자 거래를 통한 음성적인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개정안 130조 2항에 경매장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경매영업에 필요한 사무실(33㎡)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예고된 사항도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가뜩이나 중고차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대기업의 경매장업 진출로 영세매매업자들의 시름만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인 경매장영업소 설치는 영세매매업자들의 도산과 음성적인 매매행위를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것.

이처럼 충북을 비롯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격으로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업계에 손실을 안겨주는 제도라며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내달 분야별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포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 등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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