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화물, 택시 등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경우 조합측의 횡포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택시기사 이모(60·대전시 중구) 씨는 중구 안영동에서 원인불상의 급발진 단독 사고로 차량(뉴EF소나타)이 대파되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3주가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느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보상을 받는 것은 기대도 못한 채 병원비나 제대로 나올까 불안한 상태다.

이 씨는 “3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폐차됐지만 차 값으로 받은 돈은 200만 원 남짓”이라며 “자동차보험에 들고서 사고가 났다면 일단 일당이나 위자료는 걱정 없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앙선을 넘어온 개인택시와 사고가 난 여성 운전자 오모 씨도 공제조합의 횡포에 보상은 고사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오 씨는 MRI촬영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에도, 공제조합측이 이를 지불보증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공제조합은 오 씨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06만 원만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냈다.

오 씨는 “법원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했고,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의 재검토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법대로만 처리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공제조합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소송 제기로 피해자는 보상은 고사하고 본인이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는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도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감독이나 교육이 미흡하다”며 “때문에 택시, 버스 공제차에 부딪히면 손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제조합의 보상 부실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의 이원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보험 업계의 견해다.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이들 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영업용이라는 이유로 이들 차량의 공제조합이 건교부 소관으로 묶이면서 같은 보상제도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괴리가 발생한다”며 “자동차보험 체계의 일원화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의 관리를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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