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된다.

부당 수령 당사자는 징계가 불가피해진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각 기관에 지침을 보내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 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평균 실적을 초과하는 부서와 직원은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거나 분장 사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 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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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톡톡히 한몫을 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내달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업체들이나 예비 청약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 청약자들이라면 지난 한해 대전지역에 분양된 신규물량 가운데 미분양을 적극 노려볼 만 하다.

대전시가 집계한 ‘업체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3162가구로 같은해 11월 말 2837가구에 비해 325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의 경우 총 645가운데 17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데스개발이 도안신도시 14블록에 분양 중인 ‘한라 파렌하이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5가구 가운데 141가구가 팔리지 않아 계약자를 기다리고 있다.

신안종합건설이 도안신도시 8블록에 분양하고 있는 ‘신안인스빌 리베라’는 지난 연말 기준 540가구 가운데 331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수요자가 내달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인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은 지난해 말 현재 704가구가 가운데 95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고,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는 총 1000가구 가운데 29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 올 7월경 입주를 시작하는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는 1253가구 중 6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내달 11일까지 세제혜택 시한이 적용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 9블록에 분양한 ‘트리풀시티’는 1898가구를 분양해 61가구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편 중대형으로 구성된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총 가구수 752가구)는 시가 집계한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전 가구가 소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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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밥값 등으로 쓴 장학사와 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9일 제천시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교육청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장학사 A(49) 씨와 체육교사 B(50) 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여 간 제천시가 지급한 교육 보조금 1600만 원중 300만 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회식비, 200만 원은 학생들이 식사를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가로채는 등 모두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천의 초 중고에 근무하는 B씨 등 체육교사 5명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에서 100여만 원 씩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 지 여부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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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대형면허와 특수(레커차)면허를 모두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판사는 버스기사 고모 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레커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서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 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상 고 씨가 음주운전한 승용차량은 1종 대형운전면허와 1종특수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1종대형, 1종 특수(레커)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의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대형과 1종특수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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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이 호텔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G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636-2번지 호수공원 인근 2만 8629㎡의 상업 부지를 단독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안을 수립, 충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변경안에는 당초 호텔만 들어설 수 있는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변경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오창 계획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 곳에 공동주택을 건설, 인구를 유입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군은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용도 변경에 따라 업체 측에 전체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심의위는 토지환수의 적정성과 주민여론 수렴 여부 등의 이유로 변경안 심의를 유보시켰다.

용도 변경 지역은 오창산업단지 개발 당시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계획된 부지로 G 회사가 이를 분양받으면서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해당 업체는 허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호텔부지에 1200세대 규모의 지상 59층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침체된 오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의 자구책이란 평가에 반해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의위 일부 위원들은 군이 특정업체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오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호텔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허용하는 것은 업체에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라며 "용도 변경 과정이 오픈되지 않고 밀실 속에서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상업지역 주민들도 군에 건축행위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 용도변경 과정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업지역 한 주민은 "오창 중심상업지구 대부분 상가와 건물이 경매나 매물로 나오는 등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며 "누구는 호텔부지를 주상복합빌딩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해 떼돈을 벌수 있게 용도까지 변경해 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피스텔 건축 허용은 변경해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절대 아니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오창 활성화 방안 중 최적의 안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심형식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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