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아파트용지 분양에 애를 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올 경기회복 국면을 맞아 아파트 용지를 순조롭게 분양할 지 주목된다.

특히 도안신도시 2블록과 17-2블록 아파트용지 분양의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신축 분양시 사업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응찰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내주 석문 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 7필지 분양을 시작으로 올 아파트용지 공급에 나선다.

분양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아파트용지는 60~85㎡, 85㎡초과 용지로 ㎡당 분양가가 57만 7000원에서 60만 8000원 수준이다.

신청접수는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받고, 분양 대상자는 이달 29일 토지청약시스템의 전산추첨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5필지 분양 결과 1필지만 팔린 당진 대덕수청지구 공동주택용지도 올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인을 찾는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대덕수청지구 아파트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1필지만 매각돼 나머지 필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각 필지별 규모와 예정가격은 A1(3만 8757㎡예정가격 511억 5000여만 원), A2-2(1만 4889㎡·〃 192억 8000여만 원), A4(2만 8346㎡·〃386억 9000여만 원), A5(2만 4490㎡·〃 334억 2000여만 원) 등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별 다른 관심을 얻지 못한 도안신도시 2블록과 17-2블록도 재차 분양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해 도안신도시 17-2블록 공동주택용지 5만 8575㎡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앞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08년 11월부터 수차례 입찰을 실시한 도안신도시 2블록(5만 7973㎡·총 분양가 1026억 1221만 원) 공동주택건설용지 또한 용지매입에 나서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LH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 분양시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작용하면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용지 매입 열기가 올해 다시 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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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된다.

부당 수령 당사자는 징계가 불가피해진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각 기관에 지침을 보내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 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평균 실적을 초과하는 부서와 직원은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거나 분장 사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 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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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톡톡히 한몫을 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내달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업체들이나 예비 청약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 청약자들이라면 지난 한해 대전지역에 분양된 신규물량 가운데 미분양을 적극 노려볼 만 하다.

대전시가 집계한 ‘업체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3162가구로 같은해 11월 말 2837가구에 비해 325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의 경우 총 645가운데 17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데스개발이 도안신도시 14블록에 분양 중인 ‘한라 파렌하이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5가구 가운데 141가구가 팔리지 않아 계약자를 기다리고 있다.

신안종합건설이 도안신도시 8블록에 분양하고 있는 ‘신안인스빌 리베라’는 지난 연말 기준 540가구 가운데 331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수요자가 내달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인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은 지난해 말 현재 704가구가 가운데 95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고,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는 총 1000가구 가운데 29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 올 7월경 입주를 시작하는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는 1253가구 중 6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내달 11일까지 세제혜택 시한이 적용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 9블록에 분양한 ‘트리풀시티’는 1898가구를 분양해 61가구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편 중대형으로 구성된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총 가구수 752가구)는 시가 집계한 ‘업체별 미분양주택 현황’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전 가구가 소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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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밥값 등으로 쓴 장학사와 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9일 제천시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교육청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장학사 A(49) 씨와 체육교사 B(50) 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여 간 제천시가 지급한 교육 보조금 1600만 원중 300만 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회식비, 200만 원은 학생들이 식사를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가로채는 등 모두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천의 초 중고에 근무하는 B씨 등 체육교사 5명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에서 100여만 원 씩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 지 여부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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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대형면허와 특수(레커차)면허를 모두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판사는 버스기사 고모 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레커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서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 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상 고 씨가 음주운전한 승용차량은 1종 대형운전면허와 1종특수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1종대형, 1종 특수(레커)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의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대형과 1종특수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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